모기지 규정 강화…첫 내집마련 장벽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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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HC, 소득대비 부채율 낮추고 신용점수도 상향

“빚더미에 앉는 주택 소유주 보호”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보험가입 모기지 규정을 강화하는 가운데 첫 내집 마련의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새 모기지 승인 요건은 20% 미만 다운페이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낮추고, 신용점수 한도는 상향한다.


CMHC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로 전국 평균 집값의 향후 12개월간 9~18% 하락을 전망하고, 이에 빚더미에 올라 앉을 주택 소유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 모기지 연체가 이어져 집 소유권이 대출기관에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승인기준은 세전 소득대비 모기지, 세금, 난방비를 포함한 부채율(GDS)을 기존 39%에서 35%로, 신용카드 사용, 차량유지비 등까지 포함 총부채율(TDS)을 44%에서 42%로 낮춘다.


또한 사설업체 대출 등을 통해 10% 미만의 다운페이를 할 경우 이를 부채로 간주하며, 모기지를 얻기 위한 신용점수 한도를 680점(기존 600점)으로 상향한다.  


이에 대해 TD은행은 “대출요건 변경이 첫 주택 마련자(FTHB)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은 보험가입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TD은행은 주택 평균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새 규정에 따라 일부는 눈높이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주로 저렴한 집을 선호하는 첫집 장만자들이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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