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고용보험료 부담 소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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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가 근로자 및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EI보험료 납입금에 대한 보험료율을 현행 1.25%에서 1.20%로 0.5%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퀘벡주를 제외한 전국 근로자는 1월부터 근로소득 최대 연 5만4,200달러까지, 100달러 당 1.58달러(작년 1.62달러)를 소득에서 고용 보험료로 공제하게 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1.4배인 100달러 당 2.21달러(작년 2.268달러)를 고용 보험료로 분담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부담 최대 보험료는 작년대비 3.86달러 낮아진 연 856.36달러, 근로자 1인당 고용주 부담 최대 보험료는 5.41달러 줄어든 1,198.9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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