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희생자 중엔 자동차보험 없는 경우도 있어
4.23노스욕참사를 낸 알렉 미나시안(26)에 대한 첫 재판이 내년 2월3일로 정해진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나시안과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노스욕참사 사망자(10명) 유가족과 부상자(16명) 일부가 6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으나 운전자가 고의사고를 낸 경우 보험처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나시안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있어 총 20만 달러까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피해자를 대리해 미나시안과 미니밴 업체를 상대로 소송 중인 변호사들은 이를 26건의 개별 사건으로 처리해 개인당 20만 달러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면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한인(사망 3, 부상3) 중에는 차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한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된 350여만 달러는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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