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공식 합법화…영주권자(한국 국적)는 구입.흡연 모두 불법
budongsancanada
2018-10-18
일부 경제적 효과 기대감 불구 “환각상태 운전, 범죄 유발” 등 우려감 고조
캐나다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됐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공공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온주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피울 수 있는 연령은 19세 이상의 성인이다. 일반 흡연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허용 구역이 달라진다. 마캄시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했고, 토론토시는 선거(22일)가 끝난 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마리화나 자유화에 따라 최근 토론토에서 급증하고 있는 총격 범죄 등이 심화될 것으로 염려된다. 또한 환각상태 운전자 증가에 대한 방어운전 등 각별한 주의도 요망된다.
일부에선 마리화나를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습관적으로 사용할 경우 집중 및 기억력을 손상, 새로운 것 습득이나 복잡한 일 처리능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인영주권자(국적 한국)들의 마리화나(대마초) 구입 및 흡연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불법이다. 대마초 소지 및 운반, 우편을 통한 발송 및 수신 모두 형사 처벌을 받는다.
온주에서 구입은 캐나비스 스토어(Ontario Cannabis Store)의 웹사이트(ocs.ca)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한 번에 최대 30g까지 구입할 수 있다. 배송 받을 때 19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보이고 서명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오프라인 구입도 가능하다.
재배는 온주에서 개인 주거공간에 4그루까지 허용한다. 콘도에서는 자체 내규에 따라 추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마리화나 사용자의 운전 관련 처벌은 운전자의 혈중 THC(마리화나의 주성분) 농도, 초범 여부, 사고 경중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한다.
한편, ‘골드러시’에 빗대 '그린러시’(Green-Rush)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마리화나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세수 확보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캐나다경제는 올해 4분기 미화 10억 달러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 산업 규모는 2020년에 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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