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축소는 위헌” 법원 판결 무시 덕 포드, ‘예외조항' 강행
budongsancanada
2018-09-17
야당.시민들 반발 속 법안 1차 독회 통과…시의원 후보들 “어찌해야…”
한인 후보 등, 오는 10월22일 토론토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사람들이 투표일을 40여일 남겨놓고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온주 보수당 정부의 토론토시의회 축소 법안(Bill5 )에 대해 온주고등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덕 포드 총리는 기본권 제한 입법을 허용한 ‘예외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12일(수) 주의회에 상정해 1차 독회를 찬성 63, 반대 17로 통과시켰다.
신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회의진행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자유당, 녹색당의 반대표 가세에도 절대 다수 의석인 보수당의 독주를 막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청객은 “비민주적”이라며 거세게 항의하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동까지 발생했다.
법안의 최종 통과는 2주안에 이뤄질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9월말 경에 확정되면 후보 등록은 10월 1일(월)까지가 유력해 보인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관계로 일부 후보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온주 지자체 선거의 혼란은 지난달 온주 보수당 정부가 토론토시의회 선거구를 47곳에서 25곳으로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촉발됐다.
이에 토론토시의회와 일부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온주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선거 도중에 법이 바뀌는 것은 출마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포드 총리는 법원에 맞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동원, 시의회 축소를 강행하고 나섰다. 보수당 정부는 이날 임시의회를 소집, 기존 시의회 축소법안에 예외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상정했다. 온주에서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윌로우데일에서 출마를 선언한 조성용•앨버트 김•박건원•탁비 박씨도 다시 늘어나는 줄 알았던 선거구가 결국 축소될 것으로 보여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예외조항이란 권리•자유헌장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의 예외 조치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헌장의 일부 규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 조처다. 이를 통해 정부는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부당한 압수수색 금지 등 헌법상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단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1982년 헌장 제정 이후 15번 발동됐으며 대부분 퀘벡주에서 일어났다. 온타리오에선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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