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핵심 ‘Due diligence’(실사)-조셉 리처(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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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지 않는 큰 결함이 있는 집을 구입할까 걱정된다. 어떻게 이를 피할 수 있나?  


A: 지난주 개방 하자(Patent Defects)와 숨은 하자(Latent Defects)의 차이에 대해 다뤘다. 이 칼럼의 목적은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숨은 하자 등에 대해 특정한 법적 조언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요약하면 개방 하자는 문이 빠졌다든가 지하실 침수 등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매도자는 개방 하자에 대해 매입 예정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매입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경험 있는 홈인스펙터나 전문가를 고용하고, 홈인스펙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오퍼해야 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숨은 하자 같은 경우는 경험 있는 홈인스펙터나 전문가도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전형적인 홈인스펙션은 주택에 대한 시각적 관찰이다. 숨은 곳을 보기 위해 마루바닥을 드러내거나 벽에 구멍을 뚫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숨은 하자의 예로, 나무로 된 대들보가 썩었거나, 건식 벽체(drywall) 뒤의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 것 등 보이지는 않지만 주택의 기초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매도자는 알고 있는 숨은 하자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주택을 위험하게 만들거나 매입자의 거주에 부적합할 수 있다. 주거에 적당하지 않은 숨은 하자를 숨기려 하면 안 된다. 만일 밝히지 않는다면 매입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집을 살 때는 등록된 부동산중개인 또는 브로커와 함께할 것을 강력히 조언한다. 그들이 매도자 측 중개인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등을 도와줄 수 있다.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는 매입자, 매도자의 행위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인이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금한다. 또한 그들은 정당한 단계를 밟아야 하며, 매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매입자는 오퍼를 내기 전에 실사(due diligence)를 해야 함을 명심하라. 그리고 매도자는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확실치 않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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