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및 소득의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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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선 해외탈세 제보자에게 보상도 
  
김송금ㆍ수금(가명) 가족의 이민역사

• 2010년 7월1일 - 부인 김수금과 12살, 10살의 자녀와 캐나다 이민
• 2010년 8월1일 - 가족 전원 PR card 와 SIN 획득
• 2010년 9월1일 - $1.5 million 상당의 고급주택(재산세 $7,500)과 고급차량($60,000 상당) 구입
• 2010년 10월1일 - 김송금님은 한국으로 귀국 
  
가족의 소득 및 재산 내용

• 부인 김수금 님은 한카소득 전무
• 남편 김송금 님은 한국에 있는 사업체에서 연간 20만불의 소득이 있고, 한국국세청에 25%의 세금을 납부함
• 캐나다 세무소에는 한국의 사업소득을 한번도 보고 안함
• 한국에서 매달 만불을 캐나다 가족에게 송금해 왔음
• 2백만불 상당의 부동산이 한국에 있음
• 일년 중 182일은 한국, 183일은 캐나다 거주 
  
 
  
김송금 님은 캐나다 이민 후 계속 일년 중 183일을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부인과 두 자녀들은 여름방학을 한국에서 체재하는 것 외에는 캐나다에 상주하고 있으므로 사실 세법상의 캐나다 거주자 신분이다. 부인 김수금 님은 직접 가족의 소득신고를 On-line으로 할 때 남편의 한국 사업소득을 한번도 신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10년 7월 이민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수령한 각종 환불은 대강 $24,407이다.
                      
 김수금 님은 2013년도 소득세 신고를 직접하려는 중 국내언론의 ‘해외탈세 제보에 현금보상’, ‘연방정부 해외금융거래에 돋보기’, ‘CRA is right to offer tax snitches a bounty’등의 기사를 읽고 자신의 가족이 탈세자로 간주 될수도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만일 세무감사 대상자로 선택된다면 지난 3년간 CRA에서 받은 각종 수혜금 $24,407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물론 연간 20만불 상당의 남편의 한국수입에 대한 세금 및 과태료 추징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김송금 님의 세무감사 가능성 
  
 

1. 해외탈세 제보 보상제(Offshore Tax Informant Program)    
 2014년 1월 15일로 시효된 해외탈세 제보자에게 세금환수의 5~15 %의 보상금(bounty)을 CRA가 지불하는 이 법은 캐나다 안에서 지하경제 또는 카지노에서 번 돈을 해외로 유출 은닉한 탈세자를 주로 색출하기 위하여 정하였다. 이 법은 또한 이민자들이 본국에 두고 온 재산 또는 본국에서 버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민자를 적발하여 세금환수의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송금 님의 경우, 한국사업체에서 연간 20만불의 소득을 올렸으며 25%의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 왔다. 만약 한국 소득을 CRA에도 신고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세금을 납부하여야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종 수혜금과 소득세를 합하면 $62,470과 해외자산 신고가 늦은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 $100,000($2백만불 X 5%)를 합하면 $100,000이상의 세금 환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보자가 신분을 CRA에 밝히면서까지 탈세정보를 제보하려는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2. $10,000이상의 국제전산송금(International Electronic Funds Transfer)
 김송금 님은 2010년 7월 이민 이후 캐나다의 가족에게 매월 $10,000이상의 생활비 및 교육비를 부인의 개인은행구좌로 송금한 기록이 있다. 현재 제1금융기관 및 제2금융권은 $10,000이상의 해외금융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또는 24시간 안에 발생한 송금이 합해서 $10,000을 넘는 경우 캐나다 재정정보국(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 Analysis Centre of Canada)에 송금내용을 보고하는 법이 있다. 2015년부터 관계금융기관은 이 정보를 반드시 캐나다 재정정보국과 CRA에 동시 보고하는 것을 입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CRA는 산하기관의 정보 수집망을 통하여 캐나다와 한국 또는 미국 등을 오가는 국제금융거래를 손쉽게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집한 금융정보는 세무감사 대상을 선택하는데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송금 님이 세무감사를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송금기록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3. 고급주택과 고급차량
$1.5 million 상당의 개인주택과 $60,000 상당의 고급차량을 유지하는데는 빚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생활비가 들것으로 짐작된다. 3년여 동안 소득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과 차량 그리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었다면 재정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는다. 김송금님의 이러한 가정 재정상황이 세금감사의 원인제공을 할 수도 있다. 
  
4. 자진신고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김송금 님은 위에 열거한 상황적 이유로 향후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편이다. 자진신고제를 통하여 지금이라도 한국수입, 한국 부동산을 신고하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는 CRA에 내야 되지만, 과태료는 면세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는 우선 익명으로 CRA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CRA의 결정여부를 타진한 후, 실명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해외자산 및 소득법 강화와 국제 전산송금 보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국내소득 뿐만 아니라 해외재산과 소득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김송금 가족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가정들은 과거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세금해결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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