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서 비자 변경 flagpoling 허용 안 해
budongsancanada
2024-12-24
트럭운전사, 한국인 기술전문가 등 일부는 예외
캐나다-미국 국경에서 취업비자 및 학업비자(Work and study permits) 허가를 갱신하는 이른바 플랙폴(flagpoling)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플랙폴은 캐나다에 임시거주 신분을 가진 외국인이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가서 곧바로 캐나다로 다시 입국하는 형식으로 비자를 변경하는 절차다.
국경서비스국(CBSA)은 2023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 사이에 주로 태평양, 남부 온타리오 및 퀘벡 지역에서 6만9,300건 이상의 플래그폴러가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맥귄티(David McGuinty) 공공안전부 장관은 23일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국경에서 보다 더 집중적인 보안업무에 매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BC뉴스는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캐나다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CBSA는 "캐나다와 미국 양국이 국경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도록 플래그폴링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CBSA는 일부 "제한된 조건"에서 플래그폴링은 허용한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나 트럭 운전사,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하는 한국인 기술 전문가 등이다.(professionals and technicians under free-trade agreements with the U.S./Mexico, Chile, Panama, Peru, Colombia and South Kore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