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객 보호규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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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항 차질이나 수화물 분실 보상해야"

 

국제선 항공편의 운항 차질에 대한 항공사의 보상 의무규정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항공사협회의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방대법원은 2019년 도입된 항공편 지연, 취소, 탑승 거부, 수하물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캐나다의 승객보호 규정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보호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활주로에서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또는 취소 사유를 설명하고 음식, 음료 이용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 승객보호규정이 2001년 발효된 몬트리올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사들은 "국제협약 제29조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협약에 명시된 조건과 책임 한도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9명의 대법관들은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캐나다의 항공승객 보호규정은 표준화된 보상을 다루기 때문에, 승객들이 정해진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 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소비자 보호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편 차질이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나 이유 때문에 발생하고, 안전상의 목적이 아니라면 보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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