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와 부당해고 당했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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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주노동자 2명 수산물가공업체 상대로

 

임시이주노동자 2명이 캐나다 수산물 가공업체를 상대로, 착취와 계약 위반,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CTV뉴스에 따르면 소장을 낸 노동자들은 멕시코 출신으로, 뉴브런즈윅 수산물업체에서 작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자연합(MWAC)도 소송에 관여했는데, 수산물업체가 멕시코와 필리핀 출신 임시노동자 80여 명에게 계약서에 약속된 근무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고, 작업장비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고용 계약에는 6개월 동안 주당 평균 30시간, 시간당 16.50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후안 로페즈(사진 오른쪽)은 약 7,359달러, 다른 한 명은 6,537달러를 청구했다. 덧붙여 착취와 부당해고 등에 대한 보상금 1만2,500달러도 요구했다. 
이들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방에서 거주했고, 세탁시설 등 편의시설도 거의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WAC 관계자는 멍튼 법원 앞에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캐나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정에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연방임시외국인노동자(TFW)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됐다.
한편 피소된 업체는 노동자들의 계약을 충족시키지 못해 올 봄에 36만5,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었고, 향후 2년간 임시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금지 당하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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