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치과보험으로 45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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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진료 수혜자 확대

 

치과의사의 70% 이상이 현재 캐나다의 새로운 공공치과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한 달 전에 보고된 50%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연방정부는 지난 7월 캐나다치과진료플랜(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의 제공자로 공식 등록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도입한 이후 이같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치과의사 등은 CDCP가 적용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고 사례별로 오타와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마크 홀랜드(Mark Holland)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규칙을 변경한 이후 6,000명의 의료진이 추가로 CDCP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CDCP는 캐나다의 보편적 건강보험 시스템을 확장한 것으로, 앞으로 민간 치과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 4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CDCP 신청은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및 연방 장애세금공제를 받는 사람 등에게 열려 있다. 2025년 1월부터는 자격이 확대된다.

보건부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5월 1일 진료를 시작한 이래 45만 명이 치과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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