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민자 집 구하는데 렌트비 선납 요구 점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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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보도, 6개월에서 최대 1년치 디파짓 하기도

 

위조한 렌트서류에 “집주인도 수만불 피해”

 

 

주택임대업자들이 수개월 치의 렌트비 선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CBC뉴스가 보도했다.

남미 페루에서 토론토로 이주한 안드레아 카란자씨는 집을 얻기 위해 12곳의 콘도 주인과 연락을 했다. 하지만 모든 집주인이 그들의 렌트 신청을 거절했다. 그는 이민을 오기 전 IBM에서 9년 동안 일을 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신용점수나 일자리가 없었고, 또 그들에게 신원을 보증하고 추천서를 써 줄만한 인맥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가족을 대리한 중개인은 결국 최대 1년치 렌트비 선납을 제안했다. 갖고 있던 현금 2만8천 달러를 디파짓 하고, 겨우 1베드룸 집을 구할 수 있었다.

CBC는 신규 이민자 8명을 인터뷰했는데, 대부분 사례에서 수천~수만 달러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집을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런 행태가 직접적인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상 무주택 서민에게는 불합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이민을 온 라파엘라 크루즈씨 가족도 하루 270달러를 내고 에어비앤비에서 머물다, 중개인의 제안으로 6개월치의 렌트비를 선불로 내고 겨우 집을 구할 수 있었다.

신규 이민자를 돕는 안젤라 차베스 씨는 토론토의 낮은 공실률과 일 처리가 느린 임대인 및 세입자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때문에 렌트비 선불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자연맹 관계자는 “세입자 핫라인을 운영 중인데, 집주인의 불법에 대해 하루에 약 40통의 전화를 받는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의 주거용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첫 달과 마지막 달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더 많은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겠다고 했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신규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자구책으로 선납을 요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온타리오법률협회 관계자는 “일부 세입자들이 가짜 신용점수나 고용계약서를 제출해 렌트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위조 서류에 속은 한 임대업자는 10개월치 임대료 3만5천 달러를 받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는 서류를 전문으로 위조하는 일당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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