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계약 완료 못한 구매자에 “37만 불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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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법원, 부동산 폭락 손해 본 집주인 손 들어줘 

 

부동산 구입 계약을 하고도 주택거래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구매계약자들에게 법원이 집주인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CTV에 따르면 BC주에 사는 싱 마흘리씨는 2022년 3월 99만9천 달러에 집을 내놨다. 자오 리 씨 등은 111만5천 달러에 이 집을 사겠다며 계약에 나섰다.

그러나 계약 마감으로 정했던 같은 해 7월까지 매매절차는 완료되지 못했다. 집을 사려는 측에서 모기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은행 측은 감정가격이 매입가격 보다 현저히(significantly) 낮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계약이 무산되면서 이 주택은 시장에 다시 나왔고, 부동산 분위기가 급변하며 집값은 터무니없이 내렸다. 결국 이듬해인 2023년 74만 달러에 팔렸다.

화가 난 마흘리 씨는 자오 씨 등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자오 씨 등도 “재산 목록에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 진술이 포함돼 있어 계약 취소가 마땅하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측은 “주택에 문제가 많았다”며 당시 중개인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조건 중 하나는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as-is)’ 매입하는 것이었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에게 계약서에 있던 가격과 최종 판매가격 사이의 차액 37만5,000달러의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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