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정부 렌트비 인상 제한 내년에도 2.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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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연간 주택렌트비 인상 상한선은 내년에도 2.5%로 유지된다.

온주 정부는 이 같은 인상 제한선이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고, 또 평균 인플레이션율인 3.1%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주거임대차법을 근거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2.5%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렌트비 상한제가 없었다면 최근의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내년 렌트비 인상이 더 큰 폭으로 허용될 수도 있었다.

렌트비 인상 한도는 집주인 및 세입자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의 승인 없이 집주인이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렌트비 인상 제한은 2018년 11월 15일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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