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페이스북에 난무하는 불량 콘텐츠 단속
연방정부가 온라인 피해 방지법을 제정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업체들이 유해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제거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장치다.
최근 오타와 의회에 상정된 온라인 피해방지 법안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을 괴롭히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극단주의,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하는 등의 콘텐츠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온라인 업체에 책임을 지운다.
또한 연방정부는 디지털 안전위원회(Digital Safety Commission)라는 규제 기관을 만들고 네티즌들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거나, 온라인 업체에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1년 연방 선거운동기간 동안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은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유통을 중단하고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유럽 여러 국가와 호주 등은 비슷한 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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