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지불한 수수료가 매수자 측으로 건너가"
budongsancanada
2024-02-08
부동산중개업계 가격담합 소송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 조짐
부동산 중개업계의 수수료와 관련한 소송이 캐나다 전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번 소송이 주택거래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달 연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는 72개 지역부동산위원회, 10개 부동산 프랜차이저, 8개 부동산 중개업체가 피고로 이름을 올라갔다.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광역토론토지역의 주택 판매자들을 대리해 토론토지역부동산위원회(TRREB)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것이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주거용 부동산 거래의 표준이 된 '구매자 중개 수수료 규칙'이 공정거래법(competition laws)을 위반하는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가 끝나면 판매자는 매매 금액의 일정 비율인 중개 수수료로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리인이 관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와 관련 밀턴의 주택 판매자였던 주민 케빈 맥폴 씨는 지난해 5월 집을 팔고 5%의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이 중 절반은 매수자 측 브로커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최근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주리주 법원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와 주요 부동산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가격담합 소송에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원고들은 18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캐나다 전역의 집단소송은 캐나다부동산협회(CREA)가 가격담합을 쉽게 하도록 빌미를 줬다고 주장하지만, CREA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캐나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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