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분쟁 해결에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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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for keys'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

 

주택시장에서 임대물건이 부족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5월 기준 온타리오 옴부즈맨 보고서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 사건이 3만8,000건으로 증가했으며, 청문 일정을 잡는데 평균 7~8개월, 때로는 최대 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 데이비드 플레밍은 CTV뉴스와 인터뷰에서 "세입자들은 이사를 거부하고 청문회까지 8~12개월을 기다리는 시간을 현금을 얻기 위한 교섭 도구로 'Cash for keys'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 몰리면 집주인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차인위원회(LTB)에 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임차인을 매수할 것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토론토의 대부분 집주인들은 현금을 주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집주인이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면서 구매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CTV는 "오타와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세입자에게 현금 1만 달러와 이사 트럭 비용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BC주에서는 이런 사례가 빈발하면서 최근에는 일부 집주인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요구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위원회에 가더라도 해결까지는 몇 달이나 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때문에 세입자를 들일 때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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