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소득기준 6만8,500~7만3,200달러 등 세분화
올해부터 캐나다국민연금(CPP, Canada Pension Plan) 납부액이 조정된다. 연소득에 따른 납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더 내고, 더 돌려받는 방식으로 퇴직자들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고, 연금의 전반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작년까지만 해도 CPP공제는 연 소득 6만6,600달러가 기준이었다.
올해는 소득 상한선을 두 가지로 적용한다. 먼저 연 소득이 6만8,500달러 이하인 경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연금을 납부한다.
두 번째로 소득이 6만8,500~7만3,200달러인 경우는 소득에 대해 추가로 4%를 연금으로 내야 한다. 이 구간의 소득자들은 연간 188달러까지 부담이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7만3,200달러는 넘으면 작년에 납부한 금액에 비해 올해부터 300달러를 더 내야 한다.
40년 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현재 시점의 연금 수혜자에 비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CPP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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