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대출기관 바꿀 때 스트레스테스트 재인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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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이드라인…갱신 6개월 전 은행이 주택소유자에게 옵션 설명

 

연방정부가 이자율 상승으로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Charter)을 최근 발표했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도 있으나 금융권에서는 대출자들에게 다소 유리한 조항이 많다는 점을 들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자 면제 등으로 은행의 수익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장관이 내놓은 새 가이드라인은 6가지 주요 지침을 포함한다. 
▶모기지 보유자의 상환 기간 일시적 연장 가능 ▶모기지 구제 조치를 위해 부과되었을 수수료 및 비용 면제 ▶갱신 시 대출기관을 변경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 재인증 면제 ▶모기지 갱신 4~6개월 전에 은행이 주택 소유자에게 연락해 옵션 설명 ▶위기에 처한 대출자가 벌금 없이 주요 주거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모기지 상환금액이 대출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이자 면제 등이다.

 

CBC뉴스는 이 가이드라인은 강제적 법률이라기 보다는 은행이 따라야 할 ‘규칙과 기대’에 대한 목록에 그친다고 전했다.

 

모기지 업계는 이번 조치가 대부분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불분명하거나 소비자들이 찾기 어려웠을 수 있었던 조항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이를 한 곳에 모아 정리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대출자가 자신의 선택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협회(CPA Canada)는 “연방정부가 높은 이자율로 고통 받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은행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주택 소유자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알렉산드라 플린 교수는 “정부 발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뿐”이라며 “캐나다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기지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건전한 주택시장과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진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기지 소유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합리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모기지 구제로 발생하는 이자는 여전히 은행 대차대조표의 자산이겠지만, 이 경우 은행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은행협회(CBA)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현재 국내 모기지 대출은 506만5,516이며, 이 가운데 0.16%, 즉 8,140건이 연체되었다. 연체는 최소 3개월 동안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를 갚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2022년 8월 0.14%에서 0.02%p 증가한 것으로, 이는 1995년 1월 0.50% 이후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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