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과 유언장, 거소증-복수국적 세미나 성황
budongsancanada
2023-02-16
씨알문화센터 주최, 박민주, 김유진 변호사, 강진현 영사 등
씨알문화센터(회장 샌디 조) 주최 재산상속과 유언장 작성, 복수국적 및 거소증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11일(토)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박민주, 김유진 변호사(Lawyer from Realty Care)와 강진현 토론토총영사관 민원총괄 영사가 강의를 맡았다.
유언장은 사망자의 재산과 그 소유에 관한 사후처리에 대해 기술한 법적 문서로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고, 새로운 유언장은 이전 유언장을 대체한다. 이와 달리 위임장은 사망 전 심신 박약, 상실의 상태에 이를 경우에 쓰이는 법적 문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유산 배분과 관련 사망자의 유언장이 있는 경우는 자산을 유동화시키고 장례비용, 채무 등을 해소 한 후 남은 자산을 명시된 대로 배분한다. 또는 가정법(FLA, Family Law Act)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는 온타리오주 법에 따라 배분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권한이 없고 법적 배우자만 가능하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한 예로 홍길동씨가 자신의 명의로만 돼있던 총 자산 중 각종 세금과 장례비용, 채무 등을 제하고 150만 달러를 상속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본다.
이때 유언장을 통해서 배우자, 아들, 딸에게 똑같이 나누도록 하거나 함께 고생한 부인에게 더 많이 남겨줄 수도 있다.
만일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부인은 법적 배우자 우선(Preferential Share) 35만 달러와 나머지(115만달러)에 대해 아들, 딸과 함께 각각 1/3(38만3천달러)씩 상속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언장 작성 방법에 따라 유산관리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위임장은 충분히 상세하게 작성해 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위임 받은 대리인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사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유언장이나 위임장은 논란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작성된 것도 주변의 상황이나 법령, 개인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언장과 위임장이 어디에 있는지 관계자들에게 미리 알려놓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도 모르면 쓸모없는 문서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만 65세 이상 동포와 우수인재, 특별 공로자는 한국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소신고(또는 외국인 등록)를 한 후 ‘국적회복허가’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국적 회복 과정은 국적상실 신고→F4 비자와 거소증 신청→국적회복 신청→심사→외국국적불행사 서약→주민등록신고 및 거소증 반납 등 일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유진 변호사는 “국적회복 심사에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심사기간 동안 한국 거주가 원칙이다. 여행이나 잠깐 캐나다 방문 등은 별문제 없지만 장기간 부재시 심사가 중단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시는 미리 알리는 게 좋다. 한국의 상황에 따라 수속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도 확인해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진현 영사는 ▲우리 국적법의 기본원칙 ▲선천적 및 후천적 복수국적 ▲65세 이상 국적회복 등을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공관 웹사이트에 잘못 기재된 준비서류와 미주지역 공관의 업데이트 등이 안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의 신청과 수개월 지연의 불편 경험을 털어놨다. 이에 강 영사는 심사하는 법무부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이코리아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출입국, 체류, 국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포털이다.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강 영사의 답변은 오는 24일자 지면에 별도로 소개한다.
한편, 씨알문화센터는 앞으로 동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