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한다.
기소중지가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 자수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
재외공관으로부터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의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청은 피해자와의 합의기간 부여, 이메일이나 우편 등에 의한 조사(간이방식) 등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 등이다.
재기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소지하고 관할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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