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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인데 모기지가 가능할가요 ??
YOONJAENAM
2013-10-15
오늘의 이야기는 비영주권자인 유학생의 모기지관련 문의로 이에 답변을 하려 합니다. 비슷한 처지에 계신 유학생분들이나 기러기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 의 :
저는 캐나다에 온지는 약 3년정도 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제가 전기관련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근무하던 업체에 제 자격증을 빌려주는 댓가로 그 업체에서 매달 약 2000불정도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득은 한국에 있는 제 은행구좌로 들어가고 이곳 캐나다에서는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처음에는 학생으로 있다가 작년초부터 워크퍼밋으로 Full Time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은 월2500불정도 입니다. 이것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보고있는 주택은 40여만불정도 되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이 경우 다운페이를 얼마나 해야되며, 제가 얻을 수있는 모기지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 또한 궁금한것은 다운페이를 많이 하는 것이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10%의 최소한만 다운하고 모기지를 많이 얻는 것이 좋을까요?
답 변 :
먼저 소득의 인정문제
이곳에서 유효한 Work Permit을 소지하고 Full Time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은행권을 통하여 모기지가 가능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증명이 가능할 경우 모기지는 별 문제가 없으며 상환기간은 최장 25년이 가능하지만, Term 기간은 보통의 경우처럼 3년,5년이 아니라 Work Permit의 유효기간입니다. 즉 비자의 유효기간이 1년이 남았다면 , Term기간은 1년이 되므로 1년뒤에는 다시 Renewal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소득은 일부은행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 또 다른 일부은행에서는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모기지브로커와 상의를 하여 이를 인정해 주는 은행으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대 가능한 모기지금액은?
만약에 한국에서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최대로 가능한 모기지액수는 약 22만불선으로 보여집니다. 즉 18만불정도 다운페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약 45%정도 다운하는 셈입니다. 이 경우 월 모기지부담액은 $1,041가 됩니다.
마지막 드리는 말씀
이외의 변수는 신청인의 크레딧이나 개인자산,부채 현황에 따라 모기지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10%다운으로 모기지를 얻는 것은 소득의 부족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유학생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의 문의에 답해드렸습니다. 최근 콘도의 렌트비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형편이 허락되시면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도 현명한 판단입니다. 건강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