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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의 주택을 부모의 이름으로 바꾸려는 데, 모기지는?
YOONJAENAM

문    의 :
저희 가족은 캐나다에 이민을 온지가 벌써 15여년째입니다. 지난 15년동안 두 자녀를 키우고 생활을 유지해나가야 되는 관계로 그 흔한 가족여행한번 제대로 못가고, 아직도 저희부부는 남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약 10년전입니다. 그당시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 데 예기치못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거의 1년이상을 쉬었습니다. 그 결과 가게는 문을 닫게되었고 피치못하게 저희부부는 개인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한국의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8년전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저희부부의 개인파산의 전력으로 인하여 모기지가 불가능하여 할수없이 맏딸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당시 구입한 주택은 구입가격이 22만불이었는 데, 지금시세는 약 50만불선입니다. 그런데 맏딸이 1년전에 결혼을 하여 지금 본인의 주택을 구입하려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 맏딸의 수입으로 기존 주택과 새로 구입하려는 주택의 모기지가 감당되어야 하는 데 , 이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맏딸은 사위와 상의후 자기네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또한 자기 주택을 구입후에는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추후 그중 하나를 처분시 세금이 부과되므로,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자기 이름을 빼어달라고 합니다. 부모로써 섭섭한 마음이 그지 없으나, 더 이상의 짐을 주지 않기 위하여 주택명의를 저희부부이름으로 바꾸려 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증명가능한 소득은 년 2만불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자동차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 소득은 년 3만불정도 됩니다. 지금살고 있는 주택의 모기지는 약 9만불선이 있으며, 그간 딸의 혼사준비등으로 Line of Credit으로 사용한 자금이 6만불 도합 15만불정도 되는 데 저희 부부이름으로 주택명의를 바꿀때 모기지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외비용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답    변 :
먼저 가정사의 문제이므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드릴말씀은 제 경험으로는 이런문제뿐만 아니라 이혼문제등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모기지뿐만이 아니라 남의 가정사까지 조언을 드리게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섭섭하게 생각치 마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좋은방면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극이 끝나고 막이 내리면 주연배우들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듯이 이제 우리부모들의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앞날을 위해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 모기지는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두분의 크레딧 및 개인부채,자산등을 알아본후 말씀드릴 수있지만 모기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신청액수는 약 16만5천불정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기존 모기지액수 15만불에 자녀명의의 주택을 부모의 이름으로 바꾸지만 현행규정상 이는 매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취득세를 약2%로 계산시 추가로 1만불정도 그리고 그외 크로징비용등을 감안시 16만5천불정도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추정액수입니다. 모기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딸이 별도로 자기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할 경우 추후에 그중 하나를 처분시 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별로일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