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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A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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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모기지 문의합니다.
YOONJAENAM

문 의 :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결혼차 한국을 방문중에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내년 1월경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제 형편은 아직 신혼살림을 차릴 집을 알아보지도 않은상태인데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적은집이라도 내집을 마련할까 합니다. 저는 컴퓨터프로그래머로 현재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이고 캐나다로 돌아가면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직장은 약 4년정도 다녔고, 년봉은 약 5만불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저축한 자금은 약 4만불가량됩니다.

1)    저축한 자금중 3만불정도를 다운페이자금으로 쓰려하는 데, 어느정도의 주택구입이 가능할까요?
2)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고, 월 납입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3)    저 같은 처지의 경우도 은행으로부터 모기지가 가능한지요?
4)    혹시 주택구입후 10년정도 지나 모기지를 상환할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  변: 

1.    다운페이 문제
 이론적으로는 주택구입가의 10%만 다운하여도 모기지가 가능합니다만 ,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최대 30만불까지 주택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모기지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간 부동산시장의 활황으로 주택의 거래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임을 감안시 토론토외곽지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전문가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다운페이자금의 부족으로 은행권으로부터의 모기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2금융권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다운페이자금의 부족시 세컨드모기지를 허용하므로 부족한자금을 이를 이용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자율이 조금 높다는데 있으나 TERM기간 만료후 시중은행으로 모기지를 전환하시면 됩니다. 

2.    상환기간 및 월 납입금은 ?
일반적으로 현재 캐나다의 모기지시장은 최장 30년까지 상환기간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 가정시 주택가격이 30만불인 경우 모기지부담액은 27만불이 됩니다. 시중이자율인 3.00%를 적용하면 월 부담액은 약 $1,135가 됩니다.

3.    모기지의 승인조건은 ?
문의하신분의 경우는 이곳의 수입이 현재 없으므로 급선무는 먼저 직장을 구하시는 것 입니다. 수입이나 직장증명이 불가능할 시에는 모기지승인이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는 데 다운페이를 20%이상할 경우에는 PRIVATE LENDER를 통해 가능하나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4.    모기지 상환은?
보통의 모기지는 일정기간의 TERM기간(보통 1년에서 5년)만료후 페날티없이 전액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다 말씀 못드렸습니다. 독자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