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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인데, 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YOONJAENAM
2013-07-12
문 의 :
저는 현재 토론토에 유학생으로 와있으며 기혼자인 관계로 가족들과 함께 임대용 콘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지는 약 1년정도 되었습니다. 제 집사람은 OPENWORK PERMIT을 가지고 있는 데 , 애가 아직 어려서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은 한국의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부부는 이곳 캐나다의 신용관계기록도 충분치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타운하우스인데 구입예정가는 약 40만불입니다. 이중 15만불을 다운페이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은행의 모기지가 가능할까요?
1. 유학생신분은?
유학생신분은 은행권에서 보기에는 외국인으로 취급합니다. 물론 이곳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관계입니다. 다만, 신분이 외국인신분이고, 신청인의 크레딧이나, 직장 또한 다운페이자금에 대한 증명문제가 있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2. 은행권의 처리방향은?
지난 번에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은행권에서 신분이 다르다고 하여 이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모기지를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일한 TERM과 상환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은행에서는 학생VISA가 유효한 기간까지 TERM을 주는 경우도 있고, 비거주자란 이유로 이자율을 조금 높게( 0.20%정도)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은행권에서는 이 분야를 새로운 비지네스로 간주 각 은행마다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준비하실 사항들은?
3.1 크레딧 관련서류
이곳에 사신지가 오래되어도 크레딧카드를 쓰지않거나 은행권으로 부터 대출이 없는경우에는 크레딧이 없게되어 크레딧REPORT상에는 거절(N)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추천서(Reference)를 이용 크레딧을 대신하면 됩니다.
3.2 수입 혹은 직장문제
이분은 직장이 없으므로 대신 충분한 자산이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3.3 다운페이자금의 증명문제
이분은 수입증명관계가 부족하므로 최소 35%이상의 다운페이자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자금은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관계로 인해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한 충분한 증명과 이에 따른 별도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4 그외 자금의 필요
은행권에서는 다운페이자금 35%이외에 향후 최소 1년정도는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신청인의 구좌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보통 주택가격의 10%에서 15%정도입니다. 결국 주택구입가의 약 50%에 해당되는 자금을 준비하셔야 은행권으로부터 모기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Private Lender인 경우에는 25%에서 30%정도의 다운만으로 모기지가 가능합니다.
지면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러한 유학생을 위한 주택모기지는 일반시중은행이나, Private Lender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자가 높다는 단점은 있으나, Private Lender의 경우에는 신속히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e-mail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