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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콘도의 크로징이 다가 오는 데
YOONJAENAM
2013-07-12
# 사 례:
저는 현재 토론토지역에서 6년째 자영업(편의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성장한 자녀를 위해 결혼준비의 일환으로 토론토 다운타운지역에 소재한 콘도를 구입하였는 데, 크로징이 앞으로 2주남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은행측의 모기지규정의 강화로 인해 모기지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자녀는 현재 대학생인관계로 수입이 없는 상태이라, 저와 제 WIFE이름으로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격은 45만불이고 다운페이는 구입가격의 20%에 해당하는 9만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다운페이자금은 기존주택에서 REFINANCE를 하여 마련했습니다. 그간 진행과정은 제가 직접 모시중은행을 통해 모기지를 신청하였으나, 거절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모기지가 가능할까요?
# 진행 과정
- 콘도에 대한 은행측의 모기지지침
먼저 시중은행들의 콘도에 대한 모기지지침은 물론 각 은행마다 제 나름대로의 지침과 규정이 있으나, 최근의 모기지시장의 경색과 특히 콘도시장의 거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반주택에 비해 콘도에 대한 모기지승인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형편이 조금 괜찮지만 위와같이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일례로 시중은행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고있는 모은행은 지난 주에 공문을 보내어 앞으로 별도의 지침이 있기까지는 향후로는 콘도와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주택(콘도포함)에 대하여는 모기지신청을 안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다른 제2금융권의 은행은 투자용주택인 경우 다운페이를 최소 35%이상하여야 모기지신청을 받겠다고 지침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콘도를 특히 투자용 혹은 자녀들용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앞으로 크로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은행측의 모기지지침에 대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인에 대한 재정형편 분석은?
- 자영업에 종사하므로 수입증명이 불가
이 분은 자영업에 종사하므로 모기지승인에 필요한 수입의 증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분의 경우 주택 2채의 모기지를 감당할 수있는 수입은 두분이 합처서 약 년18만불가량의 소득이 필요하나, 실제로 증명이 가능한 소득은 7만불에 불과하였습니다.
- 다운페이의 부족
투자용 주택인 경우 은행권에서는 최소 25%이상의 다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20%정도만 다운이 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 신청 결과
이 분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하여 몇 군데의 은행과 접촉하여 소득에 대한 증명이 필요 치 않은 제2금융권의 은행을 선정하고, 또한 부족한 다운페이자금 5%에 해당되는 $22,500은 세컨드모기지로 해결하여 무사히 승인을 마치고 지금은 크로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계신 분들은 사전에 모기지전문가와 접촉을 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케이스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투자용으로 주택 혹은 콘도를 마련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