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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A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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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모기지 해결책은 없나? (Part 1)
YOONJAENAM

1.기존의 자영업자에 대한 모기지 정책의 변화는 ?
현재 캐나다 모기지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서히 증가하여 2011년의 경우 약
15%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권에서는 새로히 떠오르는 이 자영업자들의 모기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예를들면 다운페이가 35%이상이고
크레딧점수가 650점이상인 경우 은행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모기지를 승인하여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일부 몇몇은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정부측에서 보는 중요한 몇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속칭 뭇지마 모기지승인의 중단
자영업자가 소득신고는 년간 2만불이라고 가정시 35%만 다운이 가능하면 모기지는 거의
신청액수에 관계없이 크레딧 점수(650점이상)와 개인소득세의 미납사항이 없으면 거의
100%승인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 예를들면
봉급생활자의 년 소득이 10만불이라 가정시 (이 소득은 시중은행의 지점장보다 많은 소득입니다.)
이들이 승인받을 수 있는 모기지의 한도는 대략 35만불정도 이나, 자영업자인 경우 과거의
규정을 이용하면 년 신고소득이 2만불에 불과하여도 주택가격의 35%만 다운이 가능하면
모기지승인액수는 100만불이상도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이제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일부
시중은행은 기존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문제일 뿐 입니다. 정부에서 보기에는
자영업자들이 개인소득세의 일정부분을 탈세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규정은 모기지를 얻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소득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 상응하는 소득의 뒷받침이란 이야기는 소득신고를 더 하라는 이야기이고
즉 그 이야기는 세금을 더 납부하라는 이야기같습니다. 새로운 모기지규정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기지가 필요없으신 분은 제외하고요

1.2 Stated Income의 불 인정
과거에는 자영업자인 경우 은행에서는 이 Stated Income을 인정하여 주었으나.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 Stated Income이란 간단히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소득신고금액은 2만불이지만 , 실 소득이 10만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현재는 제2금융권을 제외하고는 시중은행에서는 비지네스의 Financial Statement 혹은 T1
General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이를 거의 인정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1.3 한국으로 부터의 송금에 유의
시중은행들은 지난달에 전 세계의 7개국가를 선정 이들 국가에서 오는 송금은 다운페이자금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7개국에는 창피하게도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
주요국가로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등이 있습니다. 주로 테러리스트지원국가가 해당됩니다.
이중 특히 이란자금의 규제로 이의 파급효과가 벌써 한인밀집지역인 North York, Richmond
Hill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수오퍼등의 이야기가 어느덧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다운페이자금을 한국으로부터 송금 받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송금인과 이곳에는 받는
분의 이름만 같으면 별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송금하는 자금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주택판매자금이면 이와관련 계약서, 또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이면 이와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많이 들으시던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스트지원 자금의 차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강화로 여러분이 피해를 보시게 된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다운페이 자금을 한국으로부터 송금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면 관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주에는 자영업자들의 모기지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