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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Removal Risk Assessment Program 의 검증 단계
IMGINC

오늘 은 PRRA 에 대한 두 번째의 기사로서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검증 단계 및 그 동안 실시하여 온 추방 전 제고 심사의 성공 확률과 그 분야에 대한 검증을 하여 보겠다.  

 

1.   이 프로그램의 연관 관계 

Safety Net – 안전 지대라 대신하여 불리게 될 이 수속은 추방전의 단계에서 어떻게 추방을 피할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적인 케이스에 대한 수속원 내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위험도를 표현할 것 인가에 대한 연구라 하겠다.  PRRA 는 제한적인 수속원의 사람들에게만 공개를 하여왔는데 이 의미는 프라 라는 개념 자체가 지난 호의 기사에서 다루어 드린 PDRCC 의 초석적인 단계에서의 발전적인 모델로서 급행열차를 타야 하는 수속원을 지닌 특수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 하겠다는 진실로 특수한 수속이라 하겠다. 이를 위한 서류의 준비는 생각의 생각을 뛰어 넘는 기지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 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여야 하는 선택적 조건은 없다 하겠다. 그 의미는 각 나라의 특성상 누구는 자격이 되고 누구는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는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실례로 특정의 국가 국민이 어떻게 난민인가? 그리고 추방 전 재고심사의 적용자 인가를 의문시하는 이민관들 조차도 진실로 그 국가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발언은 얼마나 그 상황의 신청인들에게 절망적이고 비관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을 엄중히 논하여야 하겠다. 이는 상대를 전적으로 무시하려는 의도 이며 추방 전 재고 심사의 대상자를 무시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발언으로서 이에 대한 부분을 논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성에 대한 사랑을 지닌 자라면 조금 더 기회를 부여하고 조금 더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실제적으로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경우를 보면 캐나다 내의 생활 면에서 신규 이민자보다 더 잘 적응하였으며 더욱 더 진전된 사고를 지닌 경우를 보게 된다. 오늘의 이러한 경우를 본다면 당장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조금만 돌아 보면 왜 그렇게 일이 이루어 졌을지 그리고 왜 그렇게 실수가 많았을지를 생각하여 보면서 좀더 측은지심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케이스가 어려워 지면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 한들 본인의 사유가 아니었다고 한들 그것은 이미 온당한 길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다. 본인이 왜 이 상황의 추방전 재고 심사의 최후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준비를 좀더 성실히 하여 간다면 절망적인 생각에서 다시 역경을 딛고 일어 설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갈수도 있을 것이다. 2006년도 이후로 80%의 추방 전 재고 심사 신청의 자격을 부여 하였으며 89여개의 국가의 신청자들에게 그 기회를 부여 하였다. 그러나 9%의 추방 전 재고 심사의 성공적인 확률을 논한다면 진정으로 Removal Order 추방명령을 미루어 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여 주었다는 의미 보다는 캐나다 난민 심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였는가를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 이다. 

     

2.   PRRA Program 이 필요한 이유

PRRA 의 근본적인 배경은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2002) 에 제정된 이민과 난민 보호법의 규약에 따르는 것으로서 PRRA 의 메커니즘은 추방명령을 대기하는 경우에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단계에서 출발을 하는 것 으로서 특정국가의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가 아닌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캐나다 이민법의 한계를 만들지 않고 전면적인 캐나다의 국익 면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의 신청자 및 불법체류 및 난민과 이민 보호령의 거절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이는 캐나다에서 이러한 경우를 추방으로 치달을 경우 그들에게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 할 것이라는 인간 사랑의 기초적인 출발점에서 어떻게든 살길을 만들어 보려는 이민법률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 이다.  

 

Program Acceptance Rates 추방 전 재고 심사의 성공 확률

30,590 PRRA 추방 전 재고 심사의 결론에서 816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성사가 되었으며2.7 % 의 신청자가 진정으로 PRRA 이민국의 결정안에서 진정으로 위험도를 지닌 신청자 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이전에 내려진 결론 중에서 틀린 결론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반드시 이민과 난민 보호령이 무조건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하는 최종적인 기획안이며 최후의 기회인 것 으로서 이에 대한 낮은 확률을 논하고 쉽게 포기 할 것 이 아니라 진정으로 최후의 보루라는 결심으로 이 수속을 전쟁과 같은 생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래의 도표는 2002년 부터 2006년도 까지의 추방전 제고 심사의 확률을 보여주는 차트이다. 

Table 6. Acceptance Rates for the PRRA Program (2002-2006)

 

Year

Total # of Decisions

Approved

Rejected

Acceptance Rate

2002*

1,890

53

1,837

2.8

2003

6,367

207

6,160

3.3

2004

7,160

197

6,963

2.8

2005

6,797

185

6,612

2.7

2006

8,376

174

8,202

2.1

Total

30,590 **

816

29,774

2.7

 

* data for 2002 is for approximately 6 months.
** number excludes concluded cases that did not have a decision rendered i.e.: withdrawn and abandoned cases

Non-Refugee Claimants 난민 신청을 경험하지 않은 추방 전 제고 심사자 
마치 프라를 난민의 실격자분들이 하는 수속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생각으로서 실제적으로 오랜 기간 추방명령을 받지 않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있는 것 으로서 난민 수속원 조차도 생각하지도 못한 분과 난민 신청 기회를 상실한 경우 캐나다 이민국의 
persons in need of protection in Canada 라는 의미는 캐나다 내에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PRRA 이민관은 이민 보호령의 실행령 PRRA manual (PP3) 과 이민 보호령을 철저히 학습을 한 단계에서 신청원의 서류를 고려 하여야 할 것 이며 유엔의 협약과 미국 행정부와 캐나다 난민보호국의 연구의 조사 과제를 가지고 많은 정보 및 이에 따르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할 것 이다. 이러하기에 신청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의 관련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분포된 근거 자료는 57%를  일반적인 개념의 자료와 그 동안의 인터뷰의 자료 및 그리고 성사된 케이스와 거절한 케이스를 근거로 하여서 검증을 하는 단계와 판례와 근거 증거법에 의거하여서 협력된 관계의 모든 근거를 이루어서 30%의 결론의 중점을 둘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누구나 상상을 하는 이민관의 판단에 맡긴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2005년 1월에 PRRA OFFICER 의 협약된 결정안의 약속은 검토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CBSA 캐나다 추방 명령국의 힘의 균형은 PRRA UNIT 의 새로운 힘의 균형으로 다시 결정 되어지고 인도주의 정상참작의 방대한 우산 속에서 발전 되어 질것이다.  다음의 기사에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여야 하는 PP3 의 추방전 재고 심사 즉 PRRA 의 이민관이 지시를 받는 법률에 대한 부분을 논 할 것이며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의 전쟁의 위험과 어려움이 마치 PRRA 의 단계를 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힘겨운 마음으로 오늘의 글을 남기며 유엔의 협약으로 시작된 모든 단계는 평화를 추구하고 경제 발전이라는 생명체가 가지는 모든 염원을 뒤로하며 이해하기 힘든 수속을 논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암울한 시기를 살아오고 있고 마치 과거 유럽의 암흑기와 같은 신세계가 앞으로의 다가올 것 이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 속에 잠긴다. 돌아보면 참으로 서글픈 삶이 우리의 삶이 었고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 돌아서면 후회이었으며 돌아서면 못다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참회와 또 다른 만남의 연속이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싸워야 한다면 이제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자와 강자의 논리가 정해져야 한다면 이제 일어서서 전쟁의 포화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훗날 우리에게 약속 되어질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PRRA 는 약속되어지지 않는 전쟁이고 판단이 불가한 수속원이지만 최후의 보루라면 분연히 일어서서 싸우고 투쟁을 하여야 할 것이다.      
PRRA Acceptance Rates by Regional Office (2002-2006)

PRRA Office

Approved

Rejected

Total # of Decisions

Acceptance Rate

Atlantic

2

195

197

1.0

Quebec

102

6,923

7,025

1.5

Mississauga

438

13,626

14,064

3.1

Niagara Falls

82

3,618

3,700

2.2

Prairies

16

1,389

1,405

1.1

British Columbia

174

3,669

3,843

4.5

National

816

29,774

30,590

2.7

 

 

Figure 6. Reasons for a Positive PRRA Decision

PRRA 프로그램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었으며 수없이 많은 연구가와 이민관들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며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현재에도 진행을 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가가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속원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의 벽을 넘어서 분연히 일어나 모든 현상을 선명히 보아야 할 의지 가 있을 것 이며 오늘도 불신의 유리벽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를 부수고 일어나서 투쟁을 하여서 얻어낼 내일이 생활의 암흑기라 하여도 우리는 그 투쟁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염원한 자유와 개인적인 나의 의지가 곳 우리모두의 발전 이었다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죽어라 죽어라 하였다면 내일은 삶의 의지가 암흑기의 두려움을 깨어 버리고 그 어두움을 희망으로 불신을 긍정으로 갈수 있다는 의지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David J Kim (416) 221-0008 Barker and Woods Associates – www.barkerandwooo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