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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or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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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모든 운전자에게 자동차 사고가 반드시 일어난다면, 그 사고의 위험을 질 보험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자동차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아무리 저렴한들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즉 보험이란 이론적으로 100% 확실히 발생하거나 100% 확실히 발생하지 않는 것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발생하기에 이론적으로는 보험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보험에 가입할까요? 생명보험은 본인 사망시에 가족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과 본인 노후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축적의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본래의 기능은 전자인데, 왜냐하면 생명보험이란 원래 그 목적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생 초기에는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는 형태였는데, 그것이 흔히 ‘보장성’(소멸성) 상품이라고 말하는 텀 라이프(Term Life) 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65세 이후 재산없이 오래 살게 되는 것도 경제적 위험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을 내놓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입니다.

즉 홀라는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상품의 질을 잘 판단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보험금’에 부과된 ‘(순수+추가)보험료’가 더 비싸더라도 ‘해약환급금’이 상대적으로 크면 오히려 더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홀라 이후에 탄생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저축성’ 상품이지만 홀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보장(Guarantee)할 뿐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유라는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직접 펀드에 투자하여 ‘해약환급금’을 별도로 축적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전적으로 가입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추가보험료’를 안 내면 결국 텀 라이프와 같은 ‘보장성’ 상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라에 가입하여 월 $500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그 $500 중에서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생보사에 지불되고 그 나머지가 ‘추가보험료’로 할당되어 그것이 펀드에 투자되어서 ‘해약환급금’으로 축적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많이 책정할수록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로는 그만큼 덜 할당될 것입니다. 반면에 ‘보험금’을 적게 책정하여 ‘순수보험료’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추가보험료’로 더 많이 할당되니 더 많은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같더라도 ‘순수보험료’가 초기에 적게 부과되는 조건으로 가입하면 초기에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 또는 ART(Yearly or Annually Renewable Term)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즉 YRT 계약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총 ‘보험료’ 중에서 ‘추가보험료’로 더 많이 할당되므로 초기에 어느 시점까지는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생존할수록 매년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오히려 남보다 적은 ‘보험료’로 그 두 가지를 모두 챙겼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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