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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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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는 유니버살 라이프라고 굉장히 좋은(?) ‘저축성’ 생명보험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의 설명에 의하면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을 가입시켰는데, 한달에 $250을 20년간 내면 65세에 10만불을 찾아 쓰고 30만불의 보험금도 평생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남편이 45세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년간 6만불 정도 내고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는데요 아니 숫자가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의 말이 사실인지요?”

 

 한국은 캐나다와 달리 생명보험을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보다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나 ‘만기환급금’과 같이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에 촛점을 맞춘 ‘저축성’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은퇴 이후를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65세 이후의 기본적인 경제적 삶을 정부가 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금’을 남기기 위한 ‘보장성(소멸성)’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축성’ 상품이란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 만기 생존시에 ‘만기환급금’이 지급되거나 사망 전 계약 해지시에 ‘해약환급금’이 지급되기에, 즉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위한 비용을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라고 한다면, ‘보장성’ 상품이란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만 부과하므로 사망 전 해약시나 보험기간 만기시에 생존해 있다면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생존시에도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순수+추가)보험료’를 내므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상품이 ‘저축성’이라는 뜻입니다. ‘(순수+추가)보험료’를 내면 그 중에서 ‘순수보험료’는 생보사의 몫이 되고, ‘추가보험료’는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으로 축적됩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은 연금(Annuity)을 기대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연금이란 본인 사후에 지급될 ‘보험금’을 생전에 당겨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분할하여 생전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하여 각 가입자가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내어 생보사의 세그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해약환급금’의 운용에도 다양한 세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그 투자기간 동안 수익에 대한 세금의 유예, 투자에 대한 생보사의 보너스, 세금없이 ‘해약환급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라는 제대로 잘 활용하면 생명보험은 물론 노후대책과 상속의 수단으로도 최고의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유라가 아무리 혜택이 많은 기능성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45세 남성이 ‘(순수+추가)보험료’로 월 $250을 20년간 낸 후 65세에 10만불을 찾아 쓰고 30만불의 ‘보험금’도 평생 보장하는 생보사는 캐나다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10년 후 사망하면 생보사는 3만불 받고 30만불 지급하니 엄청난 손해이며 만약 그가 월 $250씩 20년을 내고 생존해 있다면 그는 기껏 6만불을 낸 셈인데 생보사는 그에게 10만불의 현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사망시에는 30만불을 지급해야 하니 이런 조건으로는 살아남을 생보사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가보험료’가 연 10% 이상으로 20년간 계속 복리로 자란다고 무리하게 가정한다면 65세에 10만불을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10만불을 생전에 받으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30만불의 ‘보험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40만불을 모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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