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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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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이란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과 그 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Expense), 즉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가입시에 확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의 ‘피보험자’(Life Insured)인 K씨와 L씨가 ‘보험금 10만불, 보험기간 평생’의 조건으로 생명보험에 동시에 가입했다가 10년 후 모두 계약을 해지했는데 K씨는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못 받은 반면 L씨는 얼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받았다면, L씨는 그 동안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내 왔다는 반증입니다.

 

 예를 들어 45세 건강한 남성이 1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 고정되는 레벨(Level) ‘순수보험료’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씩 내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10만불을 지급하지만 사망 전에 월 $100을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그 시점까지 이미 월 $100을 지불하며 10만불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위니펙에서 내려 위니펙까지 낸 돈의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니펙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월 $100이 아닌 월 $150씩 내다가 10년 후에 계약을 종료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환불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위니펙에서 내렸더라도, 이미 캘거리까지의 돈을 미리 낸 것이므로 위니펙에서 캘거리까지 미리 낸 돈은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을 말할 때 흔히 ‘보장성’과 ‘저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 용어는 한국의 생보사들이 지은 것으로 느낌상 ‘저축성’이 ‘보장성’보다 좋은 것같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축성’이라 하여 월 $150을 내는 것은, 그 $150 중에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순수보험료’인 $100은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되고, 나머지 $50의 ‘추가보험료’는 축적되는 것입니다. 즉 $100의 ‘순수보험료’는 사후의 혜택을 위한 비용이며, $50의 ‘추가보험료’는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크게 3종류의 생명보험이 있는데 첫째로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동안의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텀 라이프(Term Life)는 그 ‘순수보험료’가 레벨로 유지되는 기간에 따라 텀10, 텀20, 텀30, 텀100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비용만 부과되므로 사망 전 해약시나 ‘보험기간’ 종료시에 환급금이 없기에 ‘보장성’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Guarantee)하는 것을 홀 라이프(Whole Life)라고 하는데, 생보사가 ‘해약환급금’도 보장하기 때문에 흔히 ‘저축성’이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텀 라이프와 같이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하고, 가입자가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더 내어 생보사의 펀드에 직접 투자(관리)하여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는 상품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입니다.

 

따라서 유니버살 라이프는 가입자가 부과된 ‘순수보험료’만 지불하면 사망 전 해약시 아무런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텀 라이프와 같은 ‘보장성’이 되지만, 가입자가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스스로 축적하면 ‘저축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니버살 라이프 가입자의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는 보험료는 ‘(순수+추가)보험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약서에 확정되어 있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확인해야 ‘추가보험료’로 얼마가 투자되고 있는 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기간동안의 ‘임대료’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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