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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판매를 선호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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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차 계약의 10년간의 임대료는 계약시 확정됩니다.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이 1년인 자동차 보험도 1년간의 보험료가 계약시 확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 보험기간 동안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가 가입시에 확정되는데, 이 당연한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라 어쩔 수 없이 매년 관심을 갖지만, 생명보험은 사망(Death)이나 해약(Surrender)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서를 다시 들쳐 볼 일도 없으니, 잘못된 계약이라도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사 발견하더라도 세월을 되돌릴 수 없기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은 평생 사망시까지 내기로 약속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습니다.

반면에 보험기간이 일정시점에 종료되는 ‘정기보험’은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금’이라도 ‘종신보험’의 ‘순수보험료’가 정기보험의 ‘순수보험료’보다 훨씬 비싸고, ‘정기보험’이라도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순수보험료’는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10만불의 ‘보험금’에 보험기간이 70세인 ‘정기보험’의 월 ‘순수보험료’는 ‘종신보험’의 월 ‘순수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한데, 왜냐하면 70세 이전에 인간이 사망할 확율이 매우 낮음은 물론 70세에 계약이 종료되고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다면 생보사의 10만불 지급 위험은 사라지고 그동안 가입자가 지불한 ‘순수보험료’는 모두 생보사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종신보험’은 생보사로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10만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된 상품을 ‘보장성’이라고 하는 반면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을 위하여 ‘추가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저축성’입니다.

1) 텀 라이프(Term Life)는 텀100(Term100)을 제외하면 보험기간이 보통 80세에 종료되고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정기보험’ 입니다. 텀100은 보험기간이 100세까지이고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므로 ‘보장성’ ‘종신보험’입니다.

2) 홀 라이프(Whole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이고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해약환급금’도 보장하는 ‘저축성’ ‘종신보험’입니다.

3)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이고 가입자가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더 내어 본인이 직접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므로, ‘순수보험료’만 지불하면 ‘보장성’ ‘종신보험’, ‘추가보험료’를 더 내면 ‘저축성’ ‘종신보험’이 됩니다.

4) 캐나다에는 없지만, 보험기간이 일정시점에 종료되고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기간 종료시 생존자에게 ‘만기 환급금’을 보장하는 한국의 ‘만기 환급형’ 상품은 ‘저축성’ ‘정기보험’입니다.

 생보사의 가장 큰 위험부담은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기 때문에 생보사는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의 판매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장성’보다 ‘저축성’의 판매를 더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월 $100의 ‘순수보험료’만 받는 것보다 일정액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더라도 월 $400의 ‘(순수+추가)보험료’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의 위험부담을 훨씬 빠르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장성’ 상품은 ‘순수보험료’만 잘 비교하여 가입하면 되지만, ‘저축성’ ‘종신보험’인 홀 라이프와 유니버살 라이프는 그 상품의 질을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생보사들이 ‘보장성’ 상품보다 ‘만기환급형’, ‘연금전환형’등의 ‘저축성’ ‘정기보험’의 판매를 더 선호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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