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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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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에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기본적으로 보장(Guarantee)하는 혜택은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과 ‘보험금’(Death Benefit)입니다. 예를 들어 ‘85세 이전 사망시 10만불 지급’과 같이 ‘보험기간’이 일정 시점까지로 제한된 상품을 한국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에서 정기보험이라고 말하고, 캐나다에서는 ‘보험금의 혜택을 평생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언제든 사망시 10만불 지급’과 같이 ‘보험기간’이 평생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기 위한 가입자(Owner)의 의무(Obligation)는 ‘순수보험료’(Insurance)와 ‘납부기간’(Payment Period)입니다. 즉 ‘보험금’은 가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 하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지급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금’이라도 ‘보험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왜냐하면 종신보험의 경우 생보사는 언젠가 반드시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Risk)이 있지만, 임시보험은 ‘보험기간’이 제한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위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5세까지, 10만불’을 보장하는 임시보험의 ‘순수보험료’가 월 $50이라면, ‘평생, 10만불’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순수보험료’는 100세까지 월 $120 (100세 이후 생존시 면제)입니다.

 여기서 월 $50이나 $120의 ‘순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사망시에 1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즉 월 $120을 생보사에 지불하면 언제든 사망시 10만불이 지급되지만 월 $50을 지불하면 85세 이전에 사망해야 10만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비용’만 부과된 상품은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거나 ‘보험기간’ 만기시에 생존해 있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흔히 보장성(소멸성) 상품이라고 하며, 보장성의 ‘순수보험료’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본인이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혜택까지 추가로 부여한 상품을 흔히 저축성(환급형) 상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기간’이 100세까지인 텀100(Term100)을 제외하고 보통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되고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임시보험’입니다. 한국의 ‘70세 만기환급형’ 상품은 70세 이전에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되는 70세 생존시에는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저축성 임시보험’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위한 ‘추가보험료’도 부과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홀 라이프(Whole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이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생보사가 보장하는 ‘저축성 종신보험’인데, 여기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둘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시점의 보장된 ‘해약환급금’은 소멸되고, 생전에 ‘해약환급금’을 취하면 보장된 ‘보험금’은 소멸됩니다. 끝으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이지만 ‘보험금’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하여 부과된 ‘순수보험료’만 지불하면 ‘보장성 종신보험’이 되고, 별도로 ‘해약환급금’을 축적하기 위하여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면 ‘저축성 종신보험’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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