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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상품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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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텀100(Term100),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입니다.

따라서 부과된 보험료를 내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와 같이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되는 상품은 85세 이전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흔히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라나 유라와 같은 ‘저축성’ 종신보험을 선호하는데, ‘저축성’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본인 사망시에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은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인 반면에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의 혜택을 위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필수이며, ‘해약환급금’을 위해서는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즉 홀라의 보험료는 ‘(순수+추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라는 홀라와 달리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할 뿐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의 납부는 각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가입의 목적이 ‘해약환급금’인지 아니면 ‘보험금’인지를 확실히 정하고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보사에 비용으로 지불되어 소멸되는 ‘순수보험료’의 조건이 다양하고, 가입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추가보험료’는 수익율과 투자기간에 따라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 남길 ‘보험금’이 주 목적인데 만약 ‘순수보험료’가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오래 살수록 계속 상승하는 조건으로 가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보험료’의 지불 중단은 계약의 종료(Termination), 즉 ‘보험금’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은 일찍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 하는데, 여기서 보험료란 ‘순수보험료’를 뜻합니다. 그리고 싸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100세까지 매년 동일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가 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10만불에 대하여 50세에 유라에 가입하면 100세까지(이후 면제) 월 $120로 고정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지만, 40세에 가입하면 월 $70로 고정된 ‘순수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매년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레벨(Level) 계약은 사망 전에 해약하면 손해인데, 왜냐하면 그 고정된 레벨 ‘순수보험료’를 다시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캐나다는 ‘순수보험료’ 조건이 레벨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10년마다 오르는 텀10, 매 20년마다 오르는 텀20,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등과 같이 계속 오르는 계약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수보험료’가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계속 오른다면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해약할 확률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보장된 거액의 ‘보험금’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했는데 계약서(Policy Contract)에 ‘순수보험료’가 오르게 되어있다면, 당장 레벨계약의 종신보험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빨리 바꿀수록 더 저렴한 레벨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금’의 혜택을 받은 것이고, 지금부터는 레벨계약으로 바꾸기를 미룰수록 더 큰 손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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