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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상품의 함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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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에서 ‘저축성’ 상품이란 본인 사망시에는 수혜자(Beneficiary)에게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고, 본인이 생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지급되는 상품을 말 합니다. 따라서 오직 본인이 노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다면 생명보험의 ‘저축성’ 상품보다 펀드(Funds)와 같은 다른 투자상품이 제격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금’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또한 ‘저축성’ 상품보다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보험금’을 주목적으로 하되 ‘해약환급금’까지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생명보험의 ‘저축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Premium)는 ‘보험금’을 위한 비용인 ‘순수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Savings)의 두 종류로 구성됩니다.

 

즉 ‘보험금’은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해야 지급되므로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험금’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는 투자수익율과 투자기간에 의하여 축적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저축성’ 상품으로는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Guarantee)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와 생보사는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보험금’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저축성’ 상품이라도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의 속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히려 많은 가입자들이 ‘해약환급금’의 숫자에 쉽게 현혹되어 유라에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 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사망율 통계(Mortality Experience)와 예정이자율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는 죽음에 근접할수록 즉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하지 않을수록, 흡연자들에게,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부과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이 길수록 ‘순수보험료’가 더 부과된다는 사실은 거의 모릅니다. 즉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금’이 같더라도 ‘보험기간’이 일정 시점에 종료되는 정기보험의 ‘순수보험료’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의 ‘순수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의 ‘보험금’ 25만불에 대한 종신보험의 ‘순수보험료’는 월 $260인데 반하여 ‘보험기간’이 65세에 종료되는 정기보험의 ‘순수보험료’는 월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사망하므로 종신보험은 언젠가 반드시 25만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생보사에게 있는 반면 ‘보험기간’이 65세인 정기보험은 20년 내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여 25만불이 지급될 확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순수보험료’의 기본적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생보사들의 마케팅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65세 만기 생존시 100% 환급 보장’이나 ‘65세 생존시 연금전환 가능’과 같은 ‘저축성’ 정기보험 상품입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저축성’ 정기보험은 드물며 대부분의 ‘저축성’ 상품은 종신보험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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