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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가입자, 수혜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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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한다’고 할 때, 남편을 ‘피보험자’(Life Insured)라고 부르는데,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사망이 ‘보험금’(Death Benefit) 지급사유가 되는 자, 즉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 논 자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한명인 계약을 ‘싱글계약’(Single Policy)이라고 하는 반면에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한번의 ‘보험금’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2명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JFTD계약(Joint First To Die Policy)은 부부가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시점에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으로 특별히 자녀가 없거나 갖기를 원하지 않는 부부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계약입니다. 


반면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시점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JLTD계약(Joint Last To Die Policy)은 보험료가 저렴하므로 ‘보험금’을 자녀에게 확실히 상속할 목적에 적합합니다. 즉 캐나다는 각 가정의 가입목적에 따라 그 계약도 다양합니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와의 계약 상대를 ‘가입자’(Owner)라고 부르는데, ‘가입자’란 생보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로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자, 즉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청구(Claim)의 권한을 지정받은 자를 ‘수혜자’(Beneficiary)라고 하는데, 이 또한 2명 이상이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가입자’가 아내인 생명보험은 아내와 생보사와의 계약이지 남편과 생보사와의 계약이 아닙니다. 남편은 단지 생명을 담보로 내 논 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Termination)시까지의 모든 권한은 ‘가입자’인 아내가 갖게 되는데, 그 권한이란 계약서의 모든 재산권 행사는 물론 해약의 권한과 심지어 ‘수혜자’와 ‘가입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가입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미법을 따르는 B.C주는 퀘벡과 달리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가입자’가 약속한 보험료를 생보사에 계속 내는 한 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대륙법을 따르는 퀘벡은 부부 이혼시 생명보험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생명보험은 생보사와의 계약이지 브로커(회사)나 에이전트와 맺는 계약이 아닙니다. 브로커(회사)나 에이전트는 생보사를 대신하는 자(회사)일 뿐, 궁극적으로 계약의 상대자가 아닙니다. 정부에 자진 신고한 세금보고에 대하여 회계사의 책임이 없듯이, 채권자(Lender)와의 모기지 계약에 대하여 모기지 브로커의 책임이 없듯이,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 이외에는 브로커(회사)나 에이전트의 어떤 말이나 약속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은 계약서의 권한이 ‘가입자’에서 ‘수혜자’로 이동됨을 의미합니다. 즉 ‘수혜자’의 ‘보험금’ 청구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가입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명보험의 ‘보험료 유예기간’이 보통 30일 이므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달 이상 안 내면 생명보험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기 전에 ‘수혜자’의 ‘보험금’ 청구가 우선인 것입니다. 생보사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중단하면 계약을 종료하고, ‘수혜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할 뿐입니다. 


그러니 계약서의 ‘수혜자’는 본인이 그 생명보험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보험은 생보사와 약속한 보험료를 내는 한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지속되는데, ‘피보험자’의 사망은 30년, 50년, 아니 70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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