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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다양한 보험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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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2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하여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100세까지 월 $200의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보장(Guarantee)한다는 것은 가입자가 월 $200을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가 20만불을 지급하지만 사망 전에 월 $200을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월 $200이 부담스러우면 ‘보험금’을 10만불로 줄이면 ‘순수보험료’도 대강 그 비율만큼 줍니다. 


 만약 ‘보험금’은 20만불로 놔두고 ‘순수보험료’를 초기에 덜 내고 싶으면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나 매 기간마다 오르는 텀10(Term10), 텀20(Term20)에 가입하면 되고, 만약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얼마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라도 챙기려면 월 $200보다 더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0씩 내면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해도 일정액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필자가 누누히 언급하지만 생명보험은 매우 공평합니다. 즉 월 $200의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300을 내니 사망 전에 해약하면 더 낸 $100은 돌려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험료를 ‘순수보험료’보다 더 부과하고 ‘해약환급금’도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이 홀 라이프(Whole Life) 입니다.


 만약 20년만 내고 20만불의 ‘보험금’을 평생 보장받으려면 월 $320의 레벨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즉 20년간 총 $76,800($320x12개월x20년)을 내면 그 이후 사망시에 수혜자(Beneficiary)에게 20만불이 지급됩니다. 물론 20년 이전에 사망하면 20만불이 지급되고 더 이상 $320은 내지 않습니다. 


월 $200의 레벨 ‘순수보험료’보다 $120을 더 내니 당연히 일정액의 ‘해약환급금’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 ‘해약환급금’을 더 많이 보장하는 홀 라이프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생보사가 보장하는 15년납의 레벨 보험료는 월 $380이고 10년납은 월 $470 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생보사에는 레벨 ‘순수보험료’ 월 $200로 가입하고 나머지 월 $270은 직접 다른 곳에 10년간 투자하여 생보사가 10년납으로 보장한 ‘해약환급금’보다 더 큰 돈을 축적할 수 있다면 굳이 생보사에 ‘월 $470x10년납’으로 가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1980년대 말에 캐나다의 시중 이자율이 연 17%-18%까지 올라 당시 홀 라이프 가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때에 생보사가 새로 내놓은 ‘저축성’ 상품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입니다. 


 유니버살 라이프란 가입자가 생보사에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를 개설하여 임의로 일정액을 입금(Deposit)하면, 생보사는 2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매달 그 통장에서 빼 가고 나머지는 가입자가 직접 그 생보사의 펀드(Fund)에 투자하여 투자계좌에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2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레벨, YRT, 텀10, 텀20 중에서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는지와 가입자의 입금액, 투자처, 투자수익율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각 가입자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보사는 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보사는 오직 2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매달 그 투자계좌에서 빼가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20만불과 그 투자계좌의 잔고를 수혜자에게 지급할 뿐입니다. 따라서 유니버살 라이프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를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니버살 라이프 가입자들이 ‘순수보험료’를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는지 모른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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