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lefinancial
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여성환영. 경력무관.
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이력서나 소개서를 아래 이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mail protected]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20 전체: 353,970 )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하)
maplefinancial

 

(지난 호에 이어)
 1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월 $100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된 ‘보장성’ 상품보다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으 지급하기 위하여 월 $400의 ‘(순수+추가)보험료’가 부과된 ‘저축성’ 상품을 더 선호하십니까? 그러니 더 낸 $300로 본인이 직접 축적할 수 있는 금액보다 생보사가 훨씬 적은 ‘해약환급금’을 보장해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10년 후 해약시에 원금의 50%를 보장하고, 20년 후 해약시에 원금 100%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한다는 원금보장 심리에 현혹되어 가입하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그동안 부었는데, 10년만 더 버티면 다 타는데’라는 이유로 해약도 어렵게 되고 결국 생명보험은 해약하면 ‘원금도 못 건지기 때문에’ 또는 ‘그동안 부은 것 때문에’ 무조건 손해라는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까지 뿌리깊게 형성된 것입니다.   


 만약 생보사와는 월 $100의 ‘순수보험료‘만 지불하는 레벨(Level)계약의 ‘보장성’에 가입하고 나머지 월 $300은 본인이 다른 곳에 직접 투자하여 생전에 사용할 자금을 축적한다면, 이 경우에도 10년 후 계약의 해지가 ‘지금까지 부었는데’라는 이유로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 $100의 ‘순수보험료’는 사망시에 1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이미 생보사에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약하면 물론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해약하면 10년 전에 보장받은 월 $100의 평생 레벨 ‘순수보험료’를 다시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기에는 월 $100보다 적게 내고 나이가 들수록 ‘순수보험료’가 매년 상승하는 YRT(Yearly Renewable Term)계약이나 레벨과 YRT가 혼합된 계약도 캐나다에는 존재하는데, 이런 계약들도 10년 후 계약의 해지가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은 다른 가입자들이 내는 월 $100보다 적은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며 10만불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기에 오히려 과거는 이익입니다. 


그러나 70세, 80세, 90세, 100세로 갈수록 ‘순수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계약의 평생 유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0만불의 ‘보험금’을 반드시 남길 생각이라면 오히려 빨리 해약하고 평생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레벨계약으로 전환하여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다시 보장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 시점만 다를 뿐 반드시 한 번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가입자에게 위임한 ‘저축성’ 상품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입니다. 즉 유라는 (생명보험 +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개인투자)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생보사와의 계약일 뿐, ‘추가보험료’의 액수와 투자처는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그에 대한 결과인 ‘해약환급금’은 생보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오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유라 가입자가 의외로 많은데, 만약 그 사실을 70세-80세에 계약서에서 발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그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거액의 ‘보험금’은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70세, 80세, 90세때의 ‘순수보험료’가 너무 올라 계약의 평생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설사 그것이 15년-20년 전에 가입한 것이라도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까지 부었는데’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결단을 미루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거액의 ‘보험금’을 잃을 확률만 커지는 것입니다. 아니 생보사에 지불되어 사라지는 비용인 ‘순수보험료’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왜 ‘지금까지 부었는데’가 또 나옵니까? 그놈의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가 늘 발목을 잡습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