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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걱정됩니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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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M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가입한 50만불짜리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가입 당시의 나이는 45세였고 건강상에 별 문제없이 통과되어 지금까지 월 $250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망시까지 평생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갑인 제 친구는 같은 시기에 다른 브로커를 통하여 T생보사에 5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저 처럼 매월 $250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10년만 더 내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10년이 지난 현재의 캐쉬밸류(Cash Value)가 $18,000 정도이고 앞으로도 계속 자란다고 자랑하는데, 거의 동일한 조건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지 황당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가입한 것이라면 다시 가입할 경우의 대안도 제시해 주세요” 

 

 

 그것이 ‘보장성’이든 ‘저축성’ 상품이든 모든 생명보험(Life Insurance) 계약은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가입시에 확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과 예정 이자율(Interest)에 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보험금’이 50만불로 같다면 캐나다의 상위권 생보사인 M사와 T사의 ‘순수보험료’는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면 그것이 본인이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으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하여 월 $250을 ‘순수보험료’로 평생 사망시까지 지불하는 계약인 반면 질문자의 친구는 $18,000의 ‘해약환급금’이 축적된 것으로 미루어 ‘순수보험료’를 초기에 월 $250불보다 훨씬 적게 지불하고 나머지를 ‘추가보험료’로 투자하는 계약입니다. 즉 현재까지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질문자와 그 친구의 ‘순수보험료’를 내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게 계약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와 그 친구가 가입한 상품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라는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으로 한국의 유니버살 종신보험과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즉 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이후 면제)의 ‘순수보험료’만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추가보험료’를 내어 본인이 직접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축적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유라의 ‘해약환급금’은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의 조건이 아래와 같이 생보사마다 크게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 YRT(ART), 스텝(Step) 등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상승하는 계약 
2)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보장되는 레벨(Level) 계약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 조건을 어떤 것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며 또한 계약의 지속성 여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각 계약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계약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1)번이 2)번보다 초기에 ‘순수보험료’를 덜 내므로 훨씬 유리한 계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번 계약은 65세, 70세, 75세, 80세, 90세로 갈수록 ‘순수보험료’가 상승하므로 계약의 평생 유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오래 살수록 상승한 ‘순수보험료’의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사망 전 계약의 해지는 ‘보험금’ 50만불의 소멸을 뜻합니다.


반면에 2)번은 1)번보다 초기에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부담하지만 70세, 80세, 90세, 100세 생존시에도 계약시에 보장받은 월 $250의 ‘순수보험료’만 내면 되므로 오래 살아도 50만불의 ‘보험금’은 챙길 수 있는 계약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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