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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가입하는 옵션(R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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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생명보험의 기본계약(Basic Coverage)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보험금’(Death Benefit),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배당금’(Dividend) 등의 혜택과 가입자(Owner)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확정하는데,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텀 라이프(Term Life)의 ‘보험기간’은 85세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내다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85세 이전이나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홀 라이프(Whole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입니다. 따라서 100세까지의 확정된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해약하면 보장된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에 투자의 기능이 포함된 상품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입니다.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선불이므로 ‘보험기간’ 중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시점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완불(Paid Up) 되었어야 합니다. 즉 텀 라이프는 가입자가 확정된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선불하고 85세 이전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에 홀 라이프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사망시까지 선불하고 85세 이후에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옵션(Riders)이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생보사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을 보장하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순수보험료’도 가입시 확정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그 ‘순수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옵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를 들어 65세 이전에 사고로 사망(Accidental Death)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옵션은 65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가입시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순수보험료’를 선불로 내고 65세 이전에 사고로 사망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그 ‘순수보험료’는 ‘보험금’ 10만불에 월 10불 정도 입니다. 


2. 예를 들어 75세 이전에 20여 가지의 중병(Critical Illness) 발생시 1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옵션은 75세 이전에 ‘순수보험료’를 선불하고 중병 발생시 10만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중병의 발생없이 75세가 되면 그 특약은 자동으로 종료(Termination)되고 그에 대한 ‘순수보험료’도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3. 가입자가 장애(Disability)가 되거나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 기본계약의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보험료 면제’(Waver of Premium) 옵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10만불의 ‘순수보험료’ 230불과 위 옵션에 대한 월 25불의 ‘순수보험료’를 내다가 가입자가 장애자가 되거나 중병에 걸리면 월 255불의 보험료는 사망시까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애보험이나 중병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5세 이후에 월 보험료가 20불 줄었다면 그것은 ‘보험금’ 20만불의 사고사 보험을 옵션으로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75세 이후에 월 130불의 보험료를 덜 낸다면 그것은 ‘보험금’ 10만불의 중병보험 옵션이 75세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홀 라이프나 유니버살 라이프를 기본계약으로 가입하고 텀 라이프, 사고사 보험, 중병보험 등을 옵션으로 가입합니다.


 이밖에도 생보사마다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러한 옵션은 ‘보험기간’ 동안의 ‘순수보험료’(비용)만 지불하므로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소멸되고 그 ‘순수보험료’도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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