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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3가지 커버리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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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금’(Death Benefit)의 지급 시점에 따라 크게 3가지의 커버리지 방법(Coverage Type)이 있는데, 먼저 한 개인의 사망 시점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개인 커버리지(Single Coverage)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보통 남편과 아내가 각각 ‘피보험자’(Life Insured)로 가입하여 2개의 개인 커버리지 생명보험을 갖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하나는 부부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각각 가입하면 부부간의 보험혜택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보험금’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2명 이상이 함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각각 개인 커버리지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부부 중 나중에 사망하는 사람의 ‘수혜자’(Beneficiary)는 보통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 ‘수혜자’를 제 3자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부부를 함께 ‘피보험자’로 하여 두 사람 중 누구든 먼저 사망한 시점에 생존해 있는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JFTD’ 커버리지(Joint First To Die Coverage)라고 합니다. 즉 ‘피보험자’는 2명이지만 한 생명보험 계약서(Policy Contract)가 발행되고 ‘보험금’도 한번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레벨(Level)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가 월 $125이고 48세인 아내는 $105일 경우 만약 개인 커버리지로 부부가 각각 ‘보험금’ 10만불의 혜택을 받으려면 월 $230의 ‘순수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부가 ‘JFTD’ 커버리지로 ‘보험금’ 10만불에 가입한다면 월 ‘순수보험료’는 $180이므로 남편의 개인 커버러지 ‘순수보험료’ $125보다 비싸고, 부부가 각각 가입했을 때의 ‘순수보험료’ $230보다는 쌉니다.


 통계상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사망하고, 두 사람 중 누구든지 먼저 사망한 시점에 ‘보험금’ 10만불을 지급해야 하는 생보사의 위험부담을 고려하면 ‘순수보험료’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거나 사업에 성공하여 재산도 많을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보험 혜택보다는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유산과 부부가 모두 사망한 시점에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에 관심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 사이의 생명보험에 필요성을 덜 느끼는 부부는 ‘JLTD’ 커버리지(Joint Last To Die Coverage) 조건으로 가입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 ‘보험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시점에는 지급되지 않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시점에 ‘수혜자’, 즉 자녀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월 ‘순수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내의 개인 커버리지 ‘순수보험료’보다도 훨씬 저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불의 생명보험에 48세의 아내가 개인 커버리지로 가입하면 100세까지의 레벨 ‘순수보험료’는 월 $950입니다. 그러나 50세의 남편과 함께 ‘JLTD’ 커버리지로 가입하면 월 $8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순수보험료’를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내고 싶지 않은 부부들은 20년납, 15년납, 10년납 등과 같이 ‘순수보험료’를 조기에 완납하는 조건이나 부부 중 한 명 사망시까지만 내는 조건들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입할 경우의 보험료는 월 $800보다 당연히 비쌀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개인, JFTD, JLTD 의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각 방법의 ‘순수보험료’ 차이는 큽니다. 따라서 각 가정의 가입목적에 맞게 잘 선택하여 가입하므로 생명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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