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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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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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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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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명세서(Statement)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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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의 소개로 10여년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동안 이사도 두 번이나 하고, 사느라 바빠서 서류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290씩 꼬박꼬박 제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현재 아무런 서류도 없고, 남들이 매년 받는다는 스테이트먼트(Statement)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생명보험은 설사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도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다가 보험료도 매월 자동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들춰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생명보험 밖에 없는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된 것을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텀(Term)은 ‘보험기간’이 아니라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유지되는 기간’을 뜻하므로 한국의 ‘정기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한인 에이전트나 브로커들이 아직도 캐나다의 텀라를 한국의 ‘정기보험’으로 번역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가입자만 헷갈리는 것입니다. 


 즉 ‘순수보험료’가 매 10년마다 오르면 텀10(Term 10), 매 20년마다 오르면 텀20(Term 20), 100세까지 동일하면 텀100(Term 100)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약정된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텀라는 계약된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시점이 되면 생보사가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편지를 보낼 뿐, 그 이전에는 별도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물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까지 보장해 주기 위하여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한 ‘저축성’ 종신보험이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입니다. 따라서 홀라도 100세까지의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숫자가 가입시에 계약서로 보장(Guarantee)되므로 생보사가 별도의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당금’(Dividend)도 지급하는 배당 홀라(Participating Whole Life)와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가입자가 스스로 투자, 관리하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그 숫자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생보사가 적어도 매년 스테이트먼트를 가입자에게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테이트먼트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배당 홀라의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은 가입시에 그 숫자가 이미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되지만, 배당금은 실적에 따라 매년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스테이트먼트를 받으면 당 해에 실제로 받은 배당금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라는 가입시에 ‘보험금’과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되므로,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하여 가입자가 임의로 더 낸 보험료와 그 투자결과를 스테이트먼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의 결과가 나쁘면 유라 계약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라와 유라의 ‘보험기간’은 평생(Permanent)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사망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그 ‘보험료’를 안(못) 내면 생보사가 보장한 거액의 ‘보험금’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펼쳐 본인이 생전에 내야 할 100세까지의 ‘보험료’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따지기 껄끄러운 혈연, 지연, 학연 등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생명보험 전문 브로커에게 문의 하세요.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부동산캐나다 독자들을 위한 “생명보험 무료 서비스” 
- 캐나다의 모든 생명보험사 대상

1. 보험계약서(Policy Contract)  검토 및 재발행 요청
2. 주소(Address Change) 및 수혜자(Beneficiary) 변경 요청
3. 계약의 해지(Surrender) 및 보험료 중단(Stop Payment) 요청
4. 보험금(Death Benefit) 증(감)액 및 사망보험금 신청(Death Claim)
5. 텀 라이프(Term Life)의 전환(Conversion) 및 대체(Replacement)

 

  
서류나 질문의 내용을 Fax. (647)723-0191/[email protected]으로 보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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