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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BC주 / 알버타주 한인들의 생명보험과 투자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십니다.
생명보험 (Life Insurance) 자격증 소지자

여성환영. 경력무관.
판매 노하우와 광고는 본사 부담
*이력서나 소개서를 아래 이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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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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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당신이 85세 이전에 죽으면 당신의 아내에게 10만불을 주는 대신 그때까지 월 $30을 내라”는 생명보험 계약이 있다면, ‘85세 이전’을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10만불’을 ‘보험금’(Death Benefit)이라고 하고 ‘월 $30’을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 ‘그때까지’를 ‘납부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가 ‘보험금과 보험기간’을 보장하고 가입자는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위의 같이 ‘보험기간’이 일정시점에 종료되는 것을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 하고 대표적인 상품이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입니다. 반면에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이기 때문에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홀라나 유라는 가입자가 그 의무를 다 하는 한 (인간은 반드시 사망하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을 챙길 수 있지만 텀라는 인간이 85세 이전에 사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입자의 의무인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보험기간’동안 매년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레벨(Level), 매 10년마다 오르는 텀10(Term10), 매 20년마다 오르는 텀20(Term20),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 등이 있는데, 한국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즉 텀라의 텀(Term)은 ‘보험기간’이 아니라 초기에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유지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텀10은 ‘보험기간’이 10년 후에 종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기간’은 85세에 종료되지만 초기 10년간의 ‘순수보험료’가 동일하고 그 이후에는 오르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매년 내는 정기납은 물론 ‘순수보험료’를 조기에 완납하는 10년납, 15년납, 65세납, 20년납 등 한국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오직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을 확정하는 것을 ‘보장성’이라 부르고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어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까지 축적하는 것을 ‘저축성’이라 부릅니다.  

 

부동산캐나다 독자들을 위한 “생명보험 무료 서비스” 
- 캐나다의 모든 생명보험사 대상

1. 보험계약서(Policy Contract)  검토 및 재발행 요청
2. 주소(Address Change) 및 수혜자(Beneficiary) 변경 요청
3. 계약의 해지(Surrender) 및 보험료 중단(Stop Payment) 요청
4. 보험금(Death Benefit) 증(감)액 및 사망보험금 신청(Death Claim)
5. 텀 라이프(Term Life)의 전환(Conversion) 및 대체(Replacement)

 

  
서류나 질문의 내용을 Fax. (647)723-0191/[email protected]으로 보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따라서 텀라는 ‘보험기간’이 85세이고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보험기간’동안 보장하므로 ‘보장성 임시보험’입니다. 홀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이고 ‘해약환급금’도 보장하므로 ‘저축성 종신보험’입니다. 유라도 ‘보험기간’은 평생이지만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지불하면 ‘보장성 종신보험’, 가입자가 그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어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면 ‘저축성 종신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전 국민의 65세 이후의 최저 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저축성’보다 ‘보장성’이 발달된 반면 한국은 본인이 노후를 준비해야 하기에 ‘저축성’을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또한 생보사는 언젠가 반드시 거금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금’ 지급위험이 일정 시점에 소멸되는 ‘임시보험’의 판매를 더 선호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생보사들은 70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종신보험’의 판매는 기피하고 ‘65세 만기 환급형’과 같은 ‘저축성 임시보험’의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저축성 임시보험’은 없는 반면 85세에도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저축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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