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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은 상부상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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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적은 돈을 내서 공동으로 축적해 두었다가(Pooling Principle) 사망자가 생기면 축적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생명보험입니다. 즉 생명보험의 기본정신은 상부상조 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내는 월 보험료(Minimum Premium)는 유가족을 위하여 미리 내는 일종의 조의금이고, 이 조의금을 모아 생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조의금은 어떻게 부과할까요? 기본원리는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공평성’ 입니다. 그리고 그 산정은 통계자료인 사망률(Mortality Experience)을 근거로 합니다. 즉 같은 나이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사망하므로, 남성에게 더 많은 조의금(순수보험료)을 부과합니다.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더 많이 부과하는데,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생명보험은 젊을때, 담배 피우지 않을때, 건강할 때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1960년에 태어난 3명의 남성의 사망시 보험금을 모두 10만불로 가정합니다. A는 지난 20세(1980년)부터 월 $30의 조의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지금까지 조의금을 안 내다가 이제 50세가 되어 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조의금을 부과해야 하나? 사망율과 예정 이자율을 근거로 산정했더니 월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A는 앞으로도 계속 월 $3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되지만, B는 30년 늦게 시작했으므로 앞으로 월$100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 내던 50세의 C도 지금부터 조의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월 $100보다 덜 냈으면 합니다. 그랬더니 매 10년마다 월 $23, 월 $120, 월 $350, 월 $900씩 내라고 하는데, 즉 초기에 덜 내고 나중에는 월 $100보다 훨씬 더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일단 싸다는 생각에 C는 월 $23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3명 모두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낸 조의금은 A가 $14,400($30x12개월x40년)이고 B는 $12,000($100x12개월x10년)이고 C는 고작 $2,760($23x12개월x10년)입니다. A는 앞으로 월 $30의 조의금을, B는 앞으로 월 $100의 조의금을 사망시까지 내면 됩니다. 반면에 C는 앞으로 10년간은 월 $120을 내야 하고, 그 다음 10년간은 월 $350을 내야 하고, 80세부터는 월 $900을 내야 하니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60세가 된 C가 B처럼 지금부터 사망시까지 월 $100의 조의금을 내겠다고 한다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나 C나 50세에 시작했지만, C는 B보다 그동안 훨씬 적게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가 60세부터 내야 하는 평생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계산했더니 월 $200인데,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게 안전하다는 생각에 C는 월 $200을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20세에 가입한 A가 월 $30을 내다가 사망하면 보험금 10만불을 지급해야 하니, 생보사로서는 엄청난 위험(Risk)입니다. 100세까지 받아 봐야 3만불도 채 안 됩니다. 50세에 시작한 B도 100세까지 내 봐야 기껏 6만불 입니다. 60세에 다시 시작한 C는 100세까지 내면 거의 10만불($200x12개월x40년)이지만, 혹시 80세 이전에 사망의 위험을 생각하면 채 5만불도 안 내고 10만불의 조의금을 받는 셈이니 이것이 또한 생명보험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B처럼 50세에 월 $100을 찜했다면 더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만약 C가 기존 계약을 고집하여 60세부터 월 $120을 내다가 70세가 된다면, 그때부터 내야하는 월 $350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면 10만불의 보험금은 날라 가니, C는 60세에 생각을 바꾼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가입했다구요? 그렇다면 C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공평성’에 의하면 숫자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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