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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과세혜택과 수당
leeuj2017

 

2015-06-05

직원에 대한 과세혜택과 수당

 

 고용한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아래의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공하는 혜택이 과세대상인지 알아본다
 -혜택의 금전적 가치를 계산한다
 -급여공제액을 계산하고 신고한다

 

 “혜택”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개인지출비용에 관한 상환, 자신이 소유한 재산/물품/용역을 무료로 이용할 때 받는 혜택, 그리고 수당이 있습니다. 

 

1.제공하는 혜택이 과세대상인지 알아본다


 첫번째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과세대상에 속하는지, 그리고 직원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만일 직원이 사실상 개인적인 혜택을 받거나, 고용주가 직원과 관련 있는 대상(예: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혜택은 현금으로 지불될 수도 있고(예: 식비 수당), 현금 이외의 혜택(예: 주차 공간, 선물)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국세청(CRA)이 제공하는 과세혜택표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www.cra-arc.gc.ca/tx/bsnss/tpcs/pyrll/bnfts/bnchrt-eng.html

 

2.혜택의 금전적 가치를 계산한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과세혜택임을 확인하게 되면, 그 혜택의 금전적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혜택의 가치는 공정시가액(Fair Market Value)으로 계산됩니다. 공정시가액이란 제3자끼리 거래할 때 발생되는 시중 시세를 말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발생된 혜택 비용이 공정시가액을 반영한다면, 비용 또한 혜택의 가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치를 계산할 때 그에 대한 GST/HST 또한 포함시켜야 하는 혜택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언급한 과세혜택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보통 현금 보수(예: 봉급과 수당) 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zero-rated 물품이나 면제되는 물품(exempt supply)일 경우 GST/HST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급여공제액을 계산하고 신고한다


 혜택의 금전적 가치를 계산했으면, 다음 차례는 급여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혜택의 가치를 해당되는 급여 지급주기에 포함시키게 되면 직원의 과세소득이 계산되어 급여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직원의 연금(CPP), 고용보험(EI)과 소득세(Income Tax)를 징수하여 CRA에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공제를 계산할 때는, 혜택이 현금혜택(Cash Benefits)인지 현금 이외의 혜택(Non-cash Benefit)인지의 여부에 따라 CPP와 EI를 내야 하는지 결정됩니다.

 
 CPP 같은 경우 현금 혜택이거나, 준현금혜택(Near-cash Benefit; 상품권 같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혜택), 혹은 현금 이외의 혜택이 과세대상일 경우 CPP 또한 공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EI 같은 경우 현금 혜택이면 EI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현금 이외의 혜택이나 준현금 혜택일 경우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위의 모든 단계를 거쳤다면 직원의 근로소득 외 과세혜택과 수당을 T4에 기재하여 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Box 14에 들어가지만 과세혜택과 수당은 주로 T4아래에 Code 40을 사용하여 그에 따른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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