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hail
한국서 LG 근무
1999년 캐나다이민
벤처사업(FillStore.com), 편의점,
현재 반(Vaughan) 지역에서 한국라면 전문점(Mo Ramyun)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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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권리? 의무?
kimhail

 

팁, 권리? 의무?

 

 

‘사장님 친구분들은 모두 참 나이스 해요.’

 

 

직원들이 하는 말이다. 모두 잘 생겼거나 친절해서가 아니고 팁을 후하게 주기 때문이다.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이 방문하면 음식값을 정중히 사양한다. 하면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팁이나 좀 주고 가세요’라고 덧붙인다. 음식값을 끝내 사양하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팁을 후하게 놓고 간다. 그 분들이 내 체면을 세워 주는 셈이다.

 

 

캐나다 땅에 정착 한지 17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팁 문화에 익숙지 않다.  음식을 먹으러야 제법 다녀 보았고, 게다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식당에서 팁을 주는 일에는 꽤 익숙해 져 있지만 기타 다른 경우에는 참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특히 어쩌다 택시를 탈 때면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팁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고민을 한다. 또한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1,2불짜리 가 지폐가 아니고 동전이다 보니 동전 몇 개 주는 것이 마치 동냥처럼 상대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질까봐 망설여 지기도 한다.

 

 

팁을 몇 퍼센트 주는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또한 서비스의 질도 계량화되는 것이 아니니 어느 정도의 서비스에 몇 퍼센트라고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다. 

 

 

그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관찰 해 보니 역시 아무래도 팁 문화 자체가 없는 동양인들이 팁에 많이 인색함을 느낀다. 특히 특정 국가 사람들은 팁에 유독 인색하다. 음식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팁으로는 주머니나 지갑의 동전을 털어 내 놓거나 아예 그냥 가는 경우도 많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민족 전체가 ’매너 없는’ 민족이 되어 버린다.

 

 

몇 년 전 미국의 모 한인 신문사에서 이민 1.5, 2세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창피하게 느껴 질 때가 언제인가?’를 설문을 통해 조사한 글에서 ‘음식점에서 팁에 인색할 때’ 가 수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팁이 당연한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있는 나라의 문화이니 만치 같이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물론 지나치게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항의의 표시로 아예 주지 않거나 비율을 낮게 할 수 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남들 주는 만큼은 주는 것이 좋겠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법정 최저 시급은 $11.25이다. 그런데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의 서버 최저 시급은 $9.80으로 되어 있다.  팁으로 시간당 $1.45를 받지 못한다면 법정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한 셈이 된다.  결국 팁은 임금의 일부라는 논리도 성립한다. 그러다 보니 식당일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팁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팁이 적다고 식사 마치고 가는 손님을 문 밖까지 좆아 나와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현금으로 계산을 할 때 아예 잔돈을 거슬러 줄 생각을 않는 경우도 본다.

 

 

어떤 손님은 카드로 결재를 하면서 ‘미안하지만 이거 회사 카드라 팁을 줄 수가 없어’ 하기도 하고, 5센트, 10센트짜리 동전만 잔뜩 꺼내 놓는 손님도 본다. 반면에 30%이상 주고 가는 손님도 꽤 있으며, 많게는 50%를 넘는 팁을 주고 가는 손님도 보았다.

 

 

 

직원들이 받은 팁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도 꽤 예민한 문제이다. 제법 규모가 큰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들은 서버마다 담당 테이블이 있어 해당 테이블에서 나오는 팁은 모두 본인이 가져가거나 1-2% 정도를 주방에 주고 나머지를 가져간다.  그 외 레스토랑들은 대개 팁을 한데 모아 각 음식점의 형편에 맞게 사전에 정한 비율로 직원들간 배분한다.  여기에도 많은 이견이 있고, 경영주, 주방 직원, 홀 직원간의 이해가 엇갈려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처럼 어느 누가 더 가져가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적게 가져가게 되기 때문이다.

 

 

팁에 대하여 업주와 종업원간에 분쟁이 자주 생기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 지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신민당 마이클 프루(Michael Prue)의원에 의해 상정된 직원 팁 보호법(Protecting Employees’ Tips Act) 법안이 통과되어 금년 6월10일 발효되었으며 그 법안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경영주는 팁을 배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https://www.labour.gov.on.ca/english/es/pubs/guide/tips.php , http://www.ontla.on.ca/web/bills/bills_detail.do?locale=en&Intranet=&BillID=3004)

그러나 마찬가지로 입법을 하는 사람들조차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던지 두리뭉실 한 내용이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도 팁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레스토랑의 규모, 업태에 따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가 보다.

 

모든 것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직원들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경영주가 공정히 배분하겠노라는 명분 아래 일주일 씩 보관하여 배분 해 주어 직원들은 전체 팁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그저 경영주가 주는대로 받아가는 곳도 꽤 있는 것 같다. 정말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더라도 직원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필자의 경우 주방과 홀간의 배분 율만을 정해 주고는 아예 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근무가 끝나면 즉시 직원들끼리 알아서 배분한다. 다행히 아직까지 아무도 팁의 배분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팁을 받는 것이 권한이 아니며, 팁을 주는 것이 의무도 아니니 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해야 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약간의 팁을 얹어 주어 자연스럽게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오가는 것이 좋겠다.

 

 

팁을 반드시 줘야 하는지, 줘야 한다면 몇 퍼센트가 적당한지, 세전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세후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분분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법으로 정해 진 것이 아니니 정답은 있을 수 없지만 특별히 문제 있는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는 만족도에 따라 15에서 20 퍼센트 사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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