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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Highland Funeral Home Markham Cha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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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본 장례지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집이나 타지에서 사망하신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911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사망 확인 후, 그 지역 검시관(Coroner)이 와서 판단 후 계약을 맺은 장례식 서비스로 연락하여, 장례사가 시신을 거두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례사가 아니면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병원이나 양로원 혹은 호스피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의사의 사망선고와 함께 장례사에게 연락을 취해 시신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처럼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하는 병원은 없습니다.

장례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묘지에 대한 장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지서비스는 고인이 묻힐 자리를 사두는 것입니다. 장지에서는 장지 외에 겉관, 묘비석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의사에서도 겉관과 묘비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가족의 결정에 따라 화장 후 공원납골묘 혹은 납골당에 안치시킵니다.

둘째, 장례서비스가 있습니다. 장례서비스는 장례사가 시신을 인도받은 후 처리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관 비용도 장례서비스 비용에 속합니다. 북미 장례문화에서는 수의 대신 고인이 즐겨 입던 옷을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인을 모신 관은 하관예식이 끝날 때까지 장의사 측에서 관리합니다.

장례 예식은 보통 장의사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요즘은 고인이 속하셨던 교회나 성당, 혹은 절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전통의 3, 5일 장을 고수하려 하시는 가정이 가끔 있으나 대부분의 유가족은 유가족과 종교시설의 스케줄에 맟춰 장례를 치릅니다.
 셋째, 비석은 보통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선택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묘지는 그 면적이 충분해 매장 후 곧바로 비석을 주문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묘비석 제작은 적게는 12주에서 길게는 2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묘지를 미리 사두셨다면 묘비석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장례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추가 정보로, 정부보조 장례는 고인의 경제상태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정부에서 장례서비스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의사 측에 문의하시면 적절한 수속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정부 보조 장례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난민신청자에 한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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