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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기증해도 영정 모시고 장례예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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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만약에 제가 사망 후 시신을 기증하였을 경우에도 장례예식을 치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기증된 시신은 다시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 우선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시신 기증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몸을 기증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는 장기 기증입니다. 장기 기증은 말뜻 그대로 우리 몸의 장기를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나 돌아가신 직후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큰 예로는 우리의 심장이나 눈, 간, 신장, 그리고 폐 등이 가장 많이 기증되고 있는 장기입니다. 이런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하시면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 카드에 장기 기증자라는 표식이 붇게 됩니다. 기증을 원하실 경우 해당 기관(Health Canada) 혹은 Trillium gift of Life Network 에서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시신 모두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증하신 분의 시신 전부를 의료기관에 학술용으로 맡기는데, 이곳 토론토에서는 토론토대학에 가장 많이 기증 됩니다.

 

시신 기증에 대한 조건은 기증하신 분의 어느 부위라도 적출이 되지 않은 시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증을 원하시더라도 만약 기증자께서 전염병으로 돌아가셨거나 혹은 원하실 때에 대학에 충분한 시신이 있다고 여겨지면 기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본인이 자신의 장기나 시신을 기증 하길 원하신다 하더라도 직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기증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중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입니다.

 

 장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기기증을 하셨을 경우에는 여느 장례와 별 다름없이 행해지게 됩니다. 장기 적출로 인하여 시신의 인도가 약간 지체되는 경우는 있으나 장례 일정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시신을 기증하셨을 경우에는 시신이 없는 관계로 메모리얼 예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메모리얼 예식이란 장례 예식장이나 교회나 성당에서 고인의 영정만을 모시고 예식을 치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신을 기증한 후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시신은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며 대부분 화장을 한 후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에게 돌아온 화장재를 모시고 정식으로 예식을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비용은 시신 기증을 받은 곳에서 책임을 집니다.

 

 

 “장의사는 생명보험금에 관여하지 못해

 

문: 돌아가신 분이 생명보험이 있을 경우 장의사에서는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직접 장례비용을 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나요?

 

: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믿고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면 그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수혜자가 정해져 있으며 그분만이 수혜에 대해 자격이 주어집니다. 많으신 분들께서 우리는 생명보험이 있으니 장례시 생명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장례비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보험 수령금은 수령자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며 그 돈을 장례비에 써야 한다는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장의사측 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장례비를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주선해줄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가끔 생명보험 회사에서 ‘장례보험’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저렴한 생명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보험금도 결국은 생명 보험인 관계로 수혜자에게 절대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례비에 쓰여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의사측에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의 생명보험 수령을 위해 서류상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을 받으시려면 보험회사에 사망확인서(Proof of Death)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서류는 장의사측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나 가끔씩 생명보험회사에서 사망확인서 이외에 사망진단서(Certified copy of Medical Certificate)까지 제출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류의 경우는 장의사에서 제공이 불가능하며 유가족이 직접 온타리오 정부(Service Ontario)를 통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4주부터 12주까지 걸릴 수 있으며, 사망진단서에 대한 신청 비용($22정도)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장례시 유가족들께서는 돌아가신 분의 생명보험 유무에 대한 언급을 꺼려하시지만, 장례지도사에게 언급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장례 준비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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