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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구는 주로 친척이나 친구들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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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례식에 보면 운구 요원들이 있는데,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장의사 측의 운구요원이 따로 있나요?


답: 장례식에서는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의 운구요원이 관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운구요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많이 선택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 자녀의 친구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 자신들 혹은 친척들이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운구요원을 6명이나 8명을 쓰는 이유는 요즘 관은 건장한 사람 6명 정도가 옮길 수 있도록 손잡이가 만들어져 있으며 어떤 관은 관 앞과 뒤쪽에 손잡이가 더 있어 8명이 운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가정에 특별히 친가, 친척이나 친구가 없을 경우엔 운구요원을 장의사를 통해서 고용할 수가 있는데, 비용은 한 운구요원당 120~145 달러 정도입니다.    

 


 
“한국전 참전 한인 이민자도 참전용사 장례비 보조 가능

 

 

문: 참전용사들을 위해 정부에서 장례비를 보조해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답: 경우에 따라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참전용사로써 정부로부터 장례비를 보조(Last Post Funeral)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먼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전쟁과 걸프전이나 아프간 전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참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 참전인 본인의 경제상황으로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참전용사 장례보조는 기존의 Social Service Funeral(극빈자에게 정부에서 장례비를 보조해 주는 시스템)보다 유가족이 원하면 관이나 석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인 이민자도 한국전에 참여한 분이 이 혜택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전에 정부에 먼저 자격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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