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법인체법 개정…한인회 등 재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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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 주정부가 온라인 법인체 등록시스템(Ontario Business Registry)을 오는 10월부터 연중무휴로 가동한다. 

 

 현재는 사업등록 및 폐업 절차를 밟으려면 우편 혹은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고 4~6주를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즉시 처리되며, 국세청(CRA)이 완료한 기록물을 새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제정된 비영리법인체법(The Ontario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ONCA)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주총독의 재가를 받았음에도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새 법인체법은 온라인으로 정부시스템에 접속을 지원해 처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비영리법인체의 회원권리, 이사진 권한과 책임, 투표법 및 최소 선거인 숫자 등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재무제표 제출도 회계사 등 제3자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단체 목적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새 법에 따라 한인회 등의 단체도 3년 안에 정관을 이 법에 맞도록 개정해 재등록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체법 웹사이트(ontario.ca/laws/statute/10n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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